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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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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ACS에 의하여 제공되는 창작물이 기여한 사회전체의 공공이익을 고려하고 여기에 창작자들의 인센티브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보장하는 선에서 기금의 규모가 정해지리라 예상된다. 이처럼 전체 보상금의 규모가 기여에 대한 평가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고정되고, 가치중립적인 단순 인기도에 의하여 수익배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창작자들이 이른바 잉여수익으로서의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를 취득할 기회는 사실상 없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현 시스템 상으로도 경제적 지대의 성격을 갖는 수익을 얻는 창작자들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히 대박이라고 표현되는 지대추구(rent-seeking)행위에 익숙해진 창작자들로서는 경제적 지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시스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ACS의 도입이 단순히 거래시스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문화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 변혁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 대상 저작물의 범위

이론상 디지털화 될 수 있는 콘텐츠는 UCC를 포함하여 모두 ACS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의 용이성을 고려하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이나 미공표 저작물을 제외한 모든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견해나 음악 및 영상저작물에 한하여 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대부분의 견해들은 음악저작물에 한정하여 ACS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음악저작물의 경우 형태나 파일의 길이가 대체로 비슷하며, 실제 판매되고 있는 가격도 큰 차이가 없어 가치중립적인 이용횟수에 따른 분배수익의 산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P2P나 인터넷 상에서의 무단 공유로 인한 영향이 가장 큰 것도 음악저작물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적 보상체제의 도입이 좀 더 절실하다는 점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영상저작물의 경우도 각 저작물마다 제작비용은 천차만별이나 실제 이용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왔으므로 ACS의 적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음악과 달리 이용자들이 다운을 받더라도 이를 실제로 끝까지 감상하였다는 보장이 없는 등 수익배분비율의 산정에 있어 이견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핑커프린팅 등 오디오 파일에 삽입할 수 있는 권리관리정보가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아직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도 영상저작물에 ACS를 적용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