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창작’ 역시 기존에 논의되어 오던 바와 같이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독자성과 최소한도의 창조적 개성을 갖춘 표현물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UCC 관련 이슈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방송물이나 음원 같은 상업적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췌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그대로 업로드 함으로써 야기되었던 문제들은 사실 UCC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순한 저작권침해사례에 불과하다. 이는 권한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고 전송한 것뿐이지 기존의 저작물에 어떠한 창작성을 더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만 UCC를 위한 상업적 저작물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도 함께 고려될 수는 있다.
중요한 것은 ①인 ‘이용자(User)’의 의미이다. 이용자(User)는 어떠한 법적 개념이라기보다 ‘콘텐츠 생산자에 대응되었던 콘텐츠 소비자가 디지털기술과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콘텐츠 생산자로서 역할하게 되는 변화’에 주목하여 새로운 콘텐츠 생산자로 등장한 콘텐츠 소비자 내지 일반 개인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즉 직업적 전문창작자에 대응하는 아마추어 생산자를 의미한다고 하면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자가 된 소비자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용자는 위 두 개념의 융합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신분이나 직업 또는 출신에 따라 기존의 콘텐츠 생산자와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각자 만들어 내는 창작물의 질적 수준에 따라 그 주체를 결정짓기도 곤란하다. 창작물의 질적 수준은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콘텐츠가 직업적 전문창작자의 그것보다 반드시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떠한 신분적 차이나 창작물의 질적 수준에 의한 구분보다는 오히려 ‘이용자’가 창작자로 등장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패턴을 보여주었던 ‘창작의 목적이나 창작물의 활용’에서 그 본질적 키워드를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용자’들은 금전적 보상이나 수익의 기대보다는 자신을 표현하거나, 명성을 얻거나,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는 단지 즐거움을 위해서 창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폐쇄적인 관리보다는 다른 이들의 접근과 활용에 너그러운 경향이 있다. 이와 함께 UCC의 창작은 정해진 루틴이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 주로 가변적이고 비공식적인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창작물의 배포도 전통적 매스미디어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블로그, 온라인 게시판, 온라인 카페, P2P 등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이른바 대화형 미디어(Conversational Media)를 이용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처럼 UCC는 창작주체의 신분적 차별성보다는 창작의 방법, 목적, 창작물의 활용의 차이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바, 창작주체의 차이는 단지 창작자 그룹의 확대나 창작문화의 대중화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창작목적이나 활용방법의 차이는 새로운 콘텐츠 문화, 즉 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