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허용되는 이용행위의 범위
ACS에 의하여 허락되는 이용을 비영리적 이용에 한하는 것이 주된 견해이다. 비영리적 이용에만 해당하면 복제, 전송뿐만 아니라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모든 이용행위가 가능하다. 다만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이 다시 ACS에 포섭되어 수익이 배분되는 과정을 포섭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 작성에 있어서는 영리적 이용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적 이용 외의 나머지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물권적 보호원칙(property rule)에 따른 권리자의 배타적 지배권이 인정되므로 기존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에 의한 운용이 병행되게 된다. ACS가 P2P 등을 통한 개인(peer)들의 무단 이용에 대한 대안적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니 만큼 영리적 이용행위까지 허락하게 되면 그로써 발생되는 수익의 처리에 대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섭에 맡겨 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ACS는 인터넷상의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애초 ACS의 출발이 이용자들의 온라인상의 무단이용행위로 인한 권리자들의 손해를 보완해주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이니 온라인 이용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논리적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 제공되는 콘텐츠의 경우에는 배포비용이나 기타 다른 부수적인 비용 등 별개로 고려하여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CD나 DVD 등으로 판매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ACS가 적용되지 않고 종래의 저작권 시스템으로 운용되게 된다.
(바) 보상의 배분
ACS의 보상금의 분배기준은 대부분 콘텐츠의 질적인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인기도(popularity)의 정량측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인기도의 결정은 현재 불법콘텐츠 추적시스템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디지털 콘텐츠에 일정한 암호로 저작물을 특정할 수 있는 개별기호나 부호를 삽입하는 방법인 디지털 워터마크(Digital Watermark) 또는 핑거프린팅(fingerprinting) 기술을 이용하여 라우터나 기가스위치에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분석하여 이동되는 콘텐츠의 통계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