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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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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에 대한 실천적 측면에서의 비판 중 자주 거론되는 것이 정당한 보상배분에 대한 의심이다. 권리자들의 수익이 결국 보상금을 배분하는 알고리듬에 의하여 정해지는 만큼 당사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 또한 그 만큼 조작이나 기망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ACS가 다른 콘텐츠와 차별되는 질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인기도(popularity)에 의하여 그 수익배분의 기준을 결정하는 만큼 온라인상의 투표 등에서 나타나는 결과조작과 같은 부정행위의 개입이 우려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트래픽 분석과 함께 P2P 사업자등의 리포트, 표본추출에 의한 조사 등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네트워크상의 트래픽 분석은 네트워크에 부하가 걸리게 하고 end to end의 인터넷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트워크 중간에서의 트래픽이 아니라 각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다른 이용자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상태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파일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경우 한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파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개별 파일의 이용가능성도 적어지기 때문에 보유한 총 파일 수를 고려하여 점수를 매길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은 개별 이용자들이 한 디렉토리에 동일한 파일을 일부러 이름을 달리하여 여러 개 저장하더라도 해쉬파일로 구분하면 한 번의 카운트로 정리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상의 트래픽을 조작하는 것과 같은 기망행위의 위험성을 피할 수 있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가 적어질 것이므로 주목할 만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수익배분에 있어 또 하나의 난제는 2차적 저작물의 경우이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기여도와 추가된 창작행위의 기여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결국 수익배분기관에서 판단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밖에 없다. 수익의 배분비율을 개별적인 판단에 맡길 경우 절차적 복잡성 때문에 원활한 시스템의 운영이 힘들다는 점에서 모든 2차적 저작물의 수익을 원저작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본질적인 변경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 저작물의 저작자가 모든 수익을 가져가도록 하고 본질적인 변경이 있다고 볼 정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2차적 저작자에게 수익을 주도록 하자는 견해가 오히려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결론

이글의 처음에서 언급했듯이 UCC의 의미는 아주 복합적이다. 한쪽에서는 저작권침해의 수단이나 결과물로서 UCC를 논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로운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때로는 규제의 대상으로서 그 법적 책임의 추궁과 권리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도입에 논의가 집중되다가도 어느 때는 그 문화적․경제적 가치의 고양과 활성화를 통한 UCC 산업의 지원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