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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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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의 의미가 UCC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특별한 규제논의를 의미하는지 또는 UCC 자체의 저작권을 다른 콘텐츠와는 달리 보호하는 방안을 찾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UCC의 활성화를 위하여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시스템의 변화를 궁리해본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쉬지 않다. 이러한 혼란은 UCC 자체가 다른 것과 명쾌하게 구별되는 특정의 콘텐츠 군(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출되는 적극적 문화소비의 욕구와 적극적 문화참여의 욕구가 뒤섞이면서 생긴 사회․문화적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의 명확한 구분을 전제로 하는 기존의 법적 규제시스템 및 경제적 유통시스템의 틀에서 ‘생산 주체가 다른 콘텐츠’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리 바람직한 방향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것 보다는 오히려 문화 즉 콘텐츠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 소비방식에서 이전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이것이 기존의 규제 및 유통시스템에서 야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떠한 콘텐츠가 제3자에 의해 새로 탄생하는 과정도 역시 소비의 한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콘텐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 것도 역시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느냐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UCC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후 콘텐츠의 소비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새로운 소비형태를 제어하거나 또는 이에 적응하려는 이해당사자들의 대응과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범위와 다양한 접근론이 발견되지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이 주요한 흐름으로 부각된다.

첫 번째, 저작자표시 및 출처표시의 강화이다. 물론 이전에도 저작권자에게는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성명표시권이 부여되고 있었고 일정한 경우에는 출처를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당연하거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UCC 시대에 들어와서 권리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이용자들도 최소한 저작자는 표시해주는 쪽으로 자신의 이용행위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이는 노출문화로 특징 지워지는 인터넷문화의 본질과 이른 바 주목경제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의 특징을 잘 나타내준다.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의 위상이 흔들리면서 자연스레 저작물의 정확한 귀속(attribution)이 핵심적인 가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두 번째, 동일성유지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약화이다. UCC 시대에서는 콘텐츠의 소비가 단순한 수동적 소비를 넘어 적극적 소비인 문화참여로 이어진다. 이전의 콘텐츠 소비는 단순한 감상이나 복제 정도에 그쳤지만 최근의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적극적 모습을 띤다. 이러한 적극적 소비는 예전의 소극적 소비와는 다른 법적 취급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는 기존 문화의 리믹스를 통해 만들어지며 기초 콘텐츠의 기반 없이 새로운 콘텐츠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오랜 진리는 여전히 유효하고 현 상황이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작권자에게 이미 부여되어 있는 동일성유지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앞서 본 논의들도 이 부분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 같은 저작인격권이라도 성명표시권은 강화되고 동일성유지권은 약화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