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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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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세 번째, 저작물 이용행위의 영리성 판단의 강조이다. 이전까지 이용행위의 영리성 여부는 저작권법상 몇 개의 예외조항 등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지만, UCC 시대에 있어서 이용행위의 영리성 여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이해 조정과 산업의 유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떠올랐다. 영리성 여부는 ① 저작권자가 그의 저작물로 어떻게 영리를 취할 수 있는지,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자신의 저작물로 영리를 취하는 것을 저작권자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③ 제3자가 적법하게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수익을 저작권자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따져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비즈니스 모델의 문제, 세 번째는 UCC 플랫폼과 저작권자의 수익배분의 문제로 다소 기술적․사실적 성격이 강하나 두 번째는 이용행위의 영리성여부의 법률적 판단이 직접적인 이슈가 되는 것으로 첫 번째 및 세 번째 이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영리적인 이용행위의 정의와 그 확보를 위한 방안들이 주요한 논의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네 번째, 저작권의 보상청구권으로의 변화이다, 저작권을 배타적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논의는 본격적인 디지털시대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존의 저작권체계가 흔들릴 때마다 매번 등장하였고 이해관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도입이 되곤 하였다. 그러나 UCC 시대에 들어와 지배권으로서의 저작권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자 본격적으로 저작권체계를 재검토하게 되면서 보상청구권적인 저작권의 구성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고 여러 방법으로 시도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체계의 재구성은 앞서 본 세 가지의 흐름이 궁극적으로 수렴하게 되는 결정판이 될 것인데 그 법률적, 현실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네 가지 흐름을 현 저작권체계의 틀 안에서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CCL이다. 비록 자발적 참여라는 비강제적인 수단에 그 바탕을 두곤 있지만 그래도 이 네 가지 흐름을 체계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고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대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고 있다. 이와 함께 적극적 문화소비와 참여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현 저작권체계의 체제적 안정을 위한 논의로서 역시 위 네 가지 흐름의 상당부분에 기여하고 있고 CCL의 정당성에 대한 토양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편 현 저작권체계와 직접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지만 특정 저작물에 한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청구권으로서 전환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와 관련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보려는 ECL은 위 네 가지 흐름 중 마지막 네 번째 흐름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데 만약 입법에 이르게 된다면 현 저작권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나머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흐름과는 다소 무관한 방향이고 특히 열린 문화의 조성을 위한 참여정신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다소 우려가 된다. 오히려 ECL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ACS를 도입하는 것이 실효성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ACS의 도입은 아직 확실한 전망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UCC 시대에 들어와서 흔들리던 저작권체계는 위와 같이 CCL로 UCC의 긍정적 가치와 적절한 문화소비를 끌어내고 저작권제한 사유의 확대해석으로 이를 보충하며 다소 부작용은 있지만 ECL로 특정분야의 UCC로 인한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이 세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