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적인 전달미디어에 의한 무임승차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기존의 권리방어기제가 다수의 소비자에 의한 대량의 직접침해에 무력하게 무너짐으로써 기존의 가치분배시스템의 유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거래비용이 소요됨으로써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라.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
UCC가 현 저작권시스템과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큰 이의가 없는 듯하다. 이러한 인식은 UCC의 저작권을 다른 콘텐츠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자연스럽게 끌어냈다. 앞서 본바와 같이 창작의 방법, 목적, 창작물의 할용에 있어 이전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만큼 그에 대한 권리부여와 권리행사의 방법도 당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UCC 자체의 저작권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더 나아가 UCC를 위해서 기존 콘텐츠의 저작권도 다르게 취급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UCC가 갖는 사회․문화․경제적인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는 것이고 UCC의 활성화를 통하여 이러한 가치를 극대화하여야 하는 당위성도 요구되는 이상 UCC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저작권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UCC 활성화의 걸림돌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UCC에 이용되는 기존 콘텐츠의 저작권도 역시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단일한 시스템 하에서 특정 콘텐츠에 불과한 UCC만을 위하여 다른 권리자들의 권리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곤란하고 법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용이하지 않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론이 오히려 다수의 견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UCC 저작권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는 오히려 UCC로 포섭하기 어려운 단순 복제물을 온라인상의 UCC 플랫폼에 올린 이용자와 이 플랫폼을 제공한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이를 어떻게 추궁하느냐에 집중되었고, 좀 더 논의를 넓힌다고 해도 책임추궁을 피하기 위한 바람직한 UCC의 창작방법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과 UCC의 활용을 위하여 UCC 자체의 저작권에 대한 차별적 접근을 강조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앞서 본바와 같이 UCC의 정의 자체가 이용자(user)라는 비법적 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창작과정과 목적, 창작물 활용의 차이라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사실상의 특성에 의하여 정의되어진다는 것은 UCC와 UCC 아닌 것의 구분이 그다지 명쾌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UCC를 탄생시킨 참여적 웹 내지 웹2.0 문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이용자(user)와 창작자(creator)는 더욱 더 융합될 것이고, UCC와 PCC(Professional Created Contents)의 생산, 유통, 분배의 모습도 점점 더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될 것이므로 UCC 저작권의 차별적인 취급은 결코 UCC 만이 아니라 다른 콘텐츠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UCC 자체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와 UCC를 위한 다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방향은 다르지만 결국 UCC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에서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는 결국 현 저작권시스템의 보완과 패러다임의 변화 및 새로운 보상체제의 모색이라는 근본적인 담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실험되어 온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