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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UCC Copyright.pd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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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콘텐츠권리자들의 전략적인 고려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을 시도하는 폐쇄적 자유이용허락, 둘째, 기존 저작권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차별적인 해석과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는 자유이용허락 및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확대해석, 셋째, 지배권에서 보상청구권으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ing)와 대안적 보상체제(Alternative Compensation System)의 도입이다. 이들 중에는 이미 활발하게 시행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얻고 있는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확고한 이론적 검증이나 실증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다.

이하에서는 이 세 가지 그룹에 속한 논의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각 사례들이 미칠 영향과 효과를 평가해본다. 그럼으로써 비록 서로 다른 접근을 하고 있지만 UCC 저작권, 더 나아가 전체 저작권체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추출해낼 수 있는 본질적인 흐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앞으로의 전개 방향 및 정책에 대한 단초를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폐쇄적 자유이용허락

가. 의의

‘폐쇄’와 ‘자유’라는 상반된 속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대규모 기업적 권리자 그룹에서 모색되고 있는 모델이다. 권리자 스스로 운영하는 플랫폼 또는 권리자와 협약을 체결한 제3자 운영의 플랫폼의 내부에 한정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자유로운 복제 및 전송, 2차적 저작을 허용하는 형태이다. 즉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관리를 포기하고 모든 이에게 포괄적 이용허락을 주지만 그 이용허락의 조건으로 자신이 지정한 플랫폼을 떠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포괄적 이용허락의 대상과 범위는 권리자의 정책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띨 수 있다. 자신이 보유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전면적인 시도는 아직 찾아보기 힘들지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전략을 취하는 사례들은 종종 눈에 띤다. 예를 들어 SBS가 운영하는 넷티브이(NetTV)는 보유 콘텐츠 중 일부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자유로운 편집과 리믹스를 허용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제작 툴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들은 SBS가 제공한 콘텐츠와 툴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지만 넷티브이를 벗어날 수 없고, 다만 링크 내지 임베디드 형식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기타 다른 사이트를 통하여 이를 보여줄 수만 있다. 미국의 루카스 필름이 운영하는 스타워즈 매쉬업(Starwars MashUps) 사이트는 이보다 더 폐쇄적인 정책을 갖고 있다. 이용자들은 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스타워즈 영화의 클립들을 이용해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지만 역시 오로지 위 사이트 내부에 한해서 가능하고 이를 벗어날 수 없다. 더구나 링크나 임베디드 형식의 공유를 허용하지 않아 다른 곳에 포스팅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반면, 루카스 필름은 이용자들이 만든 작품에 대해서 거의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