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평가
이 사례는 비록 그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폐쇄적 자유이용허락’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자유이용허락’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모델이다. 마치 자신이 보유한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포기하고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접근과 UCC에의 활용을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권리자의 독점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이용자들의 활용 폭은 아주 제한적이므로 권리관리에 실질적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콘텐츠에 대한 배타적인 관리의 틀을 유지하면서 UCC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본 스타워즈 매쉬업 사이트처럼 이용자들은 권리자에 의하여 제공된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UCC를 만들 수 있을 뿐 권리자의 배타적인 관리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에 반해 권리자는 이용자에 의하여 만들어진 UCC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얻게 된다면 실질적인 면에서는 권리자들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실현하기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어찌되었던 UCC라는 새로운 창작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UCC를 위한 기존 저작물의 활용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만하므로 UCC 저작권의 차별적 취급의 한 예로 거론할 가치는 있다.
3. 개방적 자유이용허락
가. 의의
자유이용허락(free license) 또는 개방적 이용허락(open locense)은 저작물의 이용을 구하는 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인정하는 저작재산권자의 의사표시인 이용허락 중 일정한 조건 하에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인 일련의 이용허락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즉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타인의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개별적인 교섭을 통하여 이용방법과 조건을 합의한 후에 그에 한해서 특별히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보통의 이용허락과는 달리,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방법과 조건이 부가된 모든 이들의 이용을 허락하는 포괄적 의사표시를 미리 해버리고 이용자는 저작권자와의 개별적인 교섭 없이 위 의사표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는 방식이다. 자유이용허락은 허용된 이용행위가 자유이용이라 불릴 수 있는 정도로 폭넓어야 하는바, 비록 사전에 포괄적인 이용허락의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부가된 이용방법과 조건에 따라서 허용된 이용의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경우에는 이를 자유이용허락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는 적당치 않다. 따라서 자유이용허락시스템은 기술적으로는 ‘사전의 일괄적인 이용허락’을, 내용적으로는 ‘원칙적인 자유이용’을 모두 갖춘 라이선스 시스템을 의미한다.
자유이용허락은 1989년 미국의 리처드 스톨만(Richard F. Stallman)이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