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F(Free Software Foundation)에서 제안한 자유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인 GNU GPL(GNU General Public License, 이하 GPL이라고만 한다)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GPL은 소스코드를 공개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 수정, 보완, 유지 및 테스트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유이용을 보장함으로써 독점적 소프트웨어(proprietary software)에 대하여 경쟁우위를 가지는 자유소프트웨어를 확산시키기 위한 라이선스이다. 권리자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축소하여 자유소프트웨어로 기능하게 하면서도 한편 자유소프트웨어가 상업적 기업 등에 의하여 다시 독점적 소프트웨어로 돌아가거나 오용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의 이용허락에 의하여 모든 이들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되 부가된 이용조건에 의하여 오용을 방지하고 그 위배된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으로서 고안된 것이다. 즉 저작권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약화시키는 기발한 논리라 할 것인데, GPL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자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GPL이 적용된 컴퓨터프로그램을 개작하여 만든 컴퓨터프로그램은 이용된 코드가 극히 일부라고 하더라도 개작된 컴퓨터프로그램 전부에 대하여 GPL을 적용하여야 하는 이른바 카피레프트(Copyleft) 조항이다. GPL이 적용된 컴퓨터프로그램이 우수하면 우수할수록 이용 범위가 넓어질 것인바 카피레프트 조항은 그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급격한 자유소프트웨어의 확산을 가져오게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카피레프트 조항은 자유소프트웨어의 이용을 망설이게 되는 결정적 이유로서 자유소프트웨어의 활용의 폭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카피레프트 조항을 약화시키거나 제외시킨 자유라이선스도 고안되어 이용되고 있다. 또한 몰개성적인 기술적 저작물로서 상호간의 대체가 가능한 컴퓨터프로그램과 달리 일반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 상호간의 대체보다는 저작물의 유연한 할용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에 궁극적인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일반 저작물에 대한 자유라이선스에 있어서 이 카피레프트 조항은 의무보다는 선택사항으로 적용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다.
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1) 연혁과 의미
GPL의 자유라이선스 골격을 응용해서 고안된 일반 저작물을 위한 최초의 자유라이선스가 2002년 미국에서 시작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이라고 한다)이다. CCL은 저작권자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