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변경허락의 네 가지 옵션 중 원하는 것을 골라 정해진 이용조건하에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를 유형별로 정리해 놓은 것으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허락의 표준계약서이다. 저작자들은 유형별 라이선스 중 적당한 것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저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들은 그 저작물에 첨부된 라이선스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용자가 CCL에 포함된 이용조건을 위반하면 이는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구제방법을 행사할 수 있다. CCL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공급하는 한편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저작물에 대한 확실한 구분을 가능하게 하여 아무런 이용허락의 의사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가 유보되어 있다는 것을 자연스레 인식시켜준다. 따라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정보 공유의 이해와 함께 저작권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CL은 현재 2005년에 한국판 CCL을 런칭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46개국에서 각 국의 저작권법에 부합하게 약간의 수정을 거쳐 그 나라의 언어로 제공되고 있고 9개국에서 CCL의 도입절차를 밟고 있어 일반 저작물에 관한 자유라이선스로는 유일하게 글로벌한 표준을 갖고 있다. 한 나라에 머물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 및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세계표준의 규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장점으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파란 등 주요 포탈사이트에서 블로그, 카페등 대표적인 UCC 섹션에 CCL을 적용할 수 있는 메뉴를 적용하고 있고 한글과컴퓨터의 오피스 프로그램인 한컴오피스도 CCL을 부착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했으며 학술콘텐츠에 관한 dCollection, 전통적 미디어기업에 의한 뉴스뱅크 등에도 CCL이 적용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