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청훈령 제1003호,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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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경찰청훈령 제1003호
시행: 2021. 01. 22.
타법개정: 2021. 01. 22.


조문[편집]

제1장 총칙[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피의자(피고인, 구류 처분을 받은 자 및 의뢰입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치 및 호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인권의 존중)
경찰관은 유치중인 피의자(이하 "유치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 제3조(구조설비)
① 유치장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는「유치장설계표준규칙」을 따른다.
② 경찰관은 유치장을 관리하면서 유치인의 도주ㆍ자살ㆍ통모ㆍ죄증인멸ㆍ도주원조 등을 방지하고 유치인의 건강과 유치장의 질서 유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③ 유치장에는 경보종, 소화기, 비상구 등을 설치하여 유치인 도주방지 또는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경찰서 주무과장(이하 "유치인보호 주무자"라 한다)은 경찰서장을 보좌하여 유치인 보호 및 유치장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하 "유치인보호관"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하고 피의자의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보조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유치장을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야간 또는 공휴일에는 상황실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직무를 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5조(관계부책의 비치와 기재요령) ① 유치장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외에 「범죄수사규칙」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해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에는 유치인보호관의 근무상황, 감독순시 상황, 정기점검결과, 수감자 현황, 위생상황 및 유치인의 의뢰사항과 조치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체포ㆍ구속인 접견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접견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치인과의 관계, 접견일시, 대화요지, 입회자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체포ㆍ구속인 교통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접견신청자의 인적사항, 유치인과의 관계, 수발의 구별, 교통일시, 서신내용의 요지, 취급자 등 필요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물품차입부에는 유치인의 성명, 차입자의 인적사항, 물품 및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⑥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는 임치금품의 수량과 임치금품의 처리현황 등을 일자별로 정확히 기재하고 급식상황을 관ㆍ사식을 구분 표시하여야 하며 비고란에는 입감시부터 출감시까지 수감했던 유치실을 일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⑦ 체포ㆍ구속인명부에는 체포ㆍ구속 및 석방 사항, 죄명, 인상 착의, 체포ㆍ구속된 자의 인적사항, 범죄경력 및 가족관계 등을 기록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2장 유치[편집]

제6조(유치장소) 피의자를 유치할 때에는 유치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등 적절한 장소에 유치할 수 있다.
제7조(피의자의 유치 등)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②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③ 사건을 담당하는 등 피의자의 입감을 의뢰하는 자(이하 ‘입감의뢰자’라 한다)는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 성격적 특징, 사고우려와 질병유무 등 유치인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기재하여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제1항의 입감지휘서 등을 통하여 이를 유치인보호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관은 새로 입감한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장내에서의 일과표, 접견, 연락절차,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별표3)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진정할 수 있음을 알리고, 그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외국인이 제4항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를 연계하는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신체 등의 검사) ①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유치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③ 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제9조의 위험물 등을 제출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제1항의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제4항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 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신체 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제9조의 위험물 등이 발견되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이하"위험물 등"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을 유치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것이 부적당한 물건은 유치인에게 알린 후 폐기하거나 유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할 수 있다.

1. 혁대, 넥타이, 구두끈, 안경, 금속물 그 밖의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다만, 구두끈, 안경의 경우 자해할 현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지를 허용할 수 있다.

2. 성냥, 라이터, 담배, 주류 그 밖의 유치장의 안전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3. 죄증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물건 또는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4. 미확인 의약품, 독극물 및 다량 또는 장기 복용함으로써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약품

② 피의자 유치 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 유가증권 및 휴대품(이하"휴대금품"이라 한다)은 출감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유치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게 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처분하게 할 수 있다.

1. 부패하거나 없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

2. 물품의 종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보관하기 어려운 것

3.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금품 및 귀중품

4. 그 밖에 보관할 가치가 없는 물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험물 또는 휴대금품을 보관할 때에는 「범죄수사규칙」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금품과 귀중품은 유치장 내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입감시의 준용)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조사, 접견 기타의 사유로 출감하였던 피의자가 다시 입감할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가족에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통지를 피의자를 구속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서면으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지정하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유치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족 또는 대리인에게 수사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치인의 신상에 관한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2조(피의자 유치 시 유의사항) ① 피의자 유치 시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유치인이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의 대동(對同)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아의 양육에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치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2. 유치인이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3. 유치장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유아의 대동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경찰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아대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를 입감지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유아의 대동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유치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다만, 적당한 개인 또는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서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서 보호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치장에서 출생한 유아에게도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통모방지) ① 공범자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을 유치할 때에는 유치실 시설의 허용범위에서 분리하여 유치하는 등 서로 통모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공범자 등을 입감시킬 때 지휘서의 비고란에 공범자의 성명을 기입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치인의 유치실을 옮길 때에는 옮기는 유치실안의 공범자의 유무를 확인하여 분리 유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삭 제>
제15조(유치인 일과표)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장내에 유치인일과표(별표 1)를 작성, 게시하고 유치인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관 리
제16조(유치인보호관의 배치) ① 경찰서장은 유치인수와 그 성질 등을 고려하여 유치인보호에 필요한 인원의 유치인보호관을 유치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인보호관을 배치할 경우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의견을 물어 유치인보호관으로서 적임자를 선발, 배치하여야 하며 초임자, 사고징계자, 근무능률저하자 기타 책임감이 부족한 자를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경우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이 배치 즉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관계규정을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유치인보호관에 대한 감독) ① 제4조에 규정된 관리책임자는 감독순시기준표(별표 2)에 의거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유치장의 열쇠는 유치인보호관에게 임의로 맡겨서는 아니되며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유치인보호관의 교대) 유치인보호관이 근무교대를 할 때에는 이상 유무, 유치인의 이동상황 기타 유치인보호상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하며 당번자 전원이 집합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 또는 유치관리계장(팀장)이나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이 지정한 자 입회하에 근무교대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유치인보호관의 근무요령) ①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되며 언어, 태도 등을 바르게 하여 품위와 인격을 갖춘 자세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근무 중 계속하여 유치장 내부를 순회하여 유치인의 동태를 살피되 특히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유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자살, 자해 또는 도주 기도행위

2. 음주, 흡연, 도박 및 낙서행위

3. 중범죄나 먼저 입감된 사실 또는 범죄경력 등을 내세워 같은 유치인을 괴롭히는 행위

4. 언쟁, 소란 등 타인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

5. 건물, 유치실 시설 내 비품, 대여품 등을 파손하는 행위

6. 식사를 기피하거나 식사 중 혼잡을 고의로 야기하거나 식사한 후 식기, 수저 등을 은닉하는 행위

7. 질병의 발생

8. 지나치게 불안에 떨거나 비관 고민하는 자

9. 유심히 유치인보호관의 동태나 거동만을 살피는 행위

10. 유치장 내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물건이 유치장 내로 투입되는 행위

11. 장애인, 외국인, 성적 소수자 등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행위

③ 자살 또는 도주우려 등 사고 우려자는 유치인보호관이 근무일지의 인계사항에 적색으로 기재하고 특별히 관찰하여야 한다.

④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유치장에는 관계직원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치인보호관은 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허가 없이 필요 없는 자의 출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유치실의 열쇠는 응급조치 등에 대비하여 근무 중인 유치인보호관 중 선임 유치인 보호관이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수사자료 등의 발견)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으로부터 수사자료 기타 참고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 주무자 및 수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유치인의 의뢰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으로부터 다음 사항의 요청이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유치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1. 변호인의 선임 등에 관한 요청

2. 처우에 관한 요청

3. 환형 유치된 자의 가족 등에의 통지 요청

4. 질병 치료 요청

5. 그 밖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 등

② 유치인보호관은 제1항의 의뢰 및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보안[편집]

제22조(수갑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치인 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② 경찰관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③ 경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시간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사전에 해당 유치인에게 수갑 등의 사용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④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의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갑 등의 사용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보호유치실에의 수용) ① 유치인보호관은 제19조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유치인에 대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근무일지에 그 사유와 시간을 기재한 후 유치장 내 보호유치실에 수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6시간 이상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치인을 보호유치실에 수용한 경우 그 수용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일반 유치실에 수용하여야 하며, 해당 유치인이 제1항의 금지행위를 반복하였을 경우 보호유치실에 재수용할 수 있다.

제23조(정기검사) ①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유치장내외에 대한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제1항의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유치실별로 책임간부를 지정하여 분담시킬 수 있으며 검사결과 시설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규정된 위험물 등의 신체내 은닉 여부

2. 제9조에 규정된 위험물 등의 유치실내 은닉 여부

3. 통모하기 위한 서신 등의 은닉 소지 여부

4. 유치실의 천정, 벽, 바닥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정성 여부

5. 화장실, 창문, 환기통 등에 설치된 철망, 철책의 견고성 여부

6. 유치실 출입문이나 유치장 출입문을 젓가락, 성냥개비, 철사 등으로 쉽게 열 수 있는지의 여부

7. 유치실 밖에서 창문으로 쇠톱 등 위험물을 던져 넣을 수 있는지의 여부

8. 2층으로 된 유치장의 경우 위층에서 뛰어내려 자해할 수 있는지의 여부

9.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

10. 유치인보호관이 유치인보호 근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11. 그 밖에 유치인 및 유치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사고발생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 또는 유치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유치인보호 주무자를 경유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유치장 사고 중 유치인의 자살, 질병으로 인한 사망, 도주, 기타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ㆍ도경찰청장 및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 관할인 경우에는 "지청장",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를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유치인이 자살하였거나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검안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망의 원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5조(피난 및 일시 석방) ① 경찰서장은 풍수해, 화재 기타 비상재해를 당하여 유치장내에서 피난시킬 다른 방도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장소에 호송하여 피난시키거나 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인을 일시 석방할 때에는 출석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는 이외에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된다는 뜻을 경고하여야 한다.

제26조(비상계획) 경찰서장은 유치인의 도주, 재해, 기타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의한 필요한 훈련을 수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급식 및 위생[편집]

제27조(급식 등)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 지급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질병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죽이나 기타 그 자에게 적당한 식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대동한 자에 대한 급식은 유아 몫까지 배려하여야 한다.

④ 유치인에게는 베개, 모포 등 침구류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그 밖에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리중인 여성유치인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음주등의 금지) 유치인에게는 음주 또는 흡연을 허가하지 못한다.
제29조(자비식사) 유치인은 자비로 취식할 수 있으며 자비식사의 종류 및 분량은 해당 경찰서장이 정한다.
제30조(보건위생)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치인에게는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간단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

2. 유치인이 목욕을 원할 때에는 유치장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이발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시간은 경찰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

3. 유치장 내외의 청소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유치장 내외에 대한 약품소독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절적으로 전염병 발생기에 있어서는 보건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인(유치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예방주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청명한 날씨에는 침구 등의 일광소독을 실시하여 기생충이 생기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유치장 내에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상비하고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수시 점검하여 변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7호의 상비약품을 의사의 지시 없이 통상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위생대 등으로서 사전에 의사 또는 약사의 자문을 받아 부작용이 없는 약품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질병 등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병에 걸린 경우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 유치인의 가족 또는 변호인이 외부 의료시설에서 진료 받기를 요청하는 때에는 허용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야 한다.

③ 모자보건법상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산부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제1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경찰서장은 유치인의 질병이 위독하거나 조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어 그의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변호인에게 연락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염병환자에 대한 조치)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유치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감염병에 걸렸거나 또는 걸릴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유치인을 격리하는 동시에 유치장 내외의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이외에 감염성 또는 다른 유치인에게 극히 불쾌감을 주는 질병에 걸린 유치인이 있을 때에는 가능한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는 등 제1항에 준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
제33조(변호인과의 접견, 접수) ① 유치인에 대하여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또는 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1항에 의한 접견 또는 기타 서류의 접수에 있어 변호인 접견실 기타 접견에 적당한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변호인과의 접견에 관한 주의) ① 변호인과 유치인의 접견 또는 서류 그 밖에 물건의 접수에 있어서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유치인보호관은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수수를 발견한 때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이의 수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제35조(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ㆍ접수) ① 변호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사상의 보안 또는 유치장의 안전ㆍ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량과 의류품을 수수하는 때에는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제3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에 준용한다.

제35조의2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 금지)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에 의해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요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금지를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피의자와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등을 금지할 수 있다. 단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접견 등 금지결정처리부에 금지 사유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한 즉시 금지 사유, 접견 금지 기간을 유치인 및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치인이 지정하는 가족 등에게의 통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요청서를 작성하여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취소를 요청한다.

⑤ 유치인보호 주무자는 제4항의 접견 등 금지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 피의자의 접견 등 금지 결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접견 등의 금지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6조(접견의 장소 등) ① 접견은 접견실 등 유치장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비변호인이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라도 도주, 자해, 공모 등의 방지를 위해 육안으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제37조(접견시간 및 요령) ① 유치인의 접견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일에는 09:00~21:00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 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3. 대용감방의 경우에는 구치소 미결수에 준하여 유치인 접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접견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치인의 안전 또는 유치장 내 질서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인의 접견 시간은 1회에 30분이내로, 접견횟수는 1일 3회 이내로 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접견자의 수를 고려 균등하게 시간을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인과의 접견은 예외로 한다.

④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접견시에는 접견을 신청한 자의 성명, 직업, 주소, 연령 및 유치인과의 관계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관이 입회한 경우에는 면담의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이 접견에 입회한 경우 대화 내용이 죄증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기도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입회한 유치인보호관 등이 접견을 중지시키고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접견도중 검사한 음식물을 제외한 물품의 수수를 금하고 암호 등으로 상호의사를 주고받지 않도록 엄중히 관찰하여야 한다.

제37조의2(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과의 면담)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치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가 유치인과 면담하는 경우 경찰서장 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시설수용자의 진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원 등과의 면담절차 및 방법 등은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의 변호인과의 접견, 접수에 준하도록 하되, 유치인보호관은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취하지 못한다.

      제7장 유치인의 교화선도와 인권보호
제38조(기본방향)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그 밖에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유치인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유치장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환경 및 시설개선) 유치실 내부는 밝은 색으로 도색하고, 환기통, 화장실 등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 보완하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0조(인권침해진정권의 보장) ①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그 밖에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유치인의 인권침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에 따라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치인이 진정서 작성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 및 방해하거나 작성된 진정서를 열람, 압수, 폐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장내에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유치인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하며(용지와 봉함용 봉투의 규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진정권의 행사와 위원 등과의 면담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인권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유치인이 작성한 진정서는 유치인이 직접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도록 한다.

④ 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매일 일과시작 후 신속히 유치장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1조 <삭 제>






제8장 석방[편집]

제42조(유치기간에 대한 주의) 유치인보호 주무자와 유치인보호관은 항상 유치인의 유치기간에 유의하여야 하며 유치인보호관은 유치기간이 만료되는 자에 대하여는 유치기간 만료 1일전에 유치인보호 주무자에게 보고하여 그 주의를 환기시켜 위법유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석방상의 주의) ①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유치인을 석방함에 있어서는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보관중인 위험물 및 휴대금품 등을 정확히 반환하고 석방일시, 석방후의 거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히 기록하여 두어야 한다.

② 유치인보호관은 석방되는 자가 유치중인 자의 죄증인멸 등을 위한 비밀서신, 암호문 등을 지참 연락하지 못하도록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삭 제>

제44조 <삭 제>





제9장 호송[편집]

제45조(적용) 피호송자의 호송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6조(정의) 이 장에서 상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호송관"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2. "호송관서"라 함은 피호송자를 호송하고자 하는 경찰관서를 말한다.

3. "인수관서"라 함은 호송된 피호송자를 인수하는 관서를 말한다.

4. "이감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5. "왕복호송"이라 함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6. "집단호송"이라 함은 한번에 다수의 피호송자를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

7.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8. "호송수단"이라 함은 호송에 필요한 수송수단을 말한다.

제47조(호송관리 책임) ① 호송관서의 장(시ㆍ도경찰청에 있어서는 형사, 수사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지휘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의 수사과장 또는 형사과장 및 경찰서의 수사(형사)과장은 피호송자의 호송업무에 관하여 호송주무관으로서 직접 지휘ㆍ감독하여야 하며 호송의 안전과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호송주무관으로 하여금 호송 출발 직전에 호송경찰관에게 호송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양을 반드시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심적대비, 포승 및 시정방법, 승차방법, 도로변 또는 교량 등 통행방법, 중간연락 및 보고방법, 사고발생시의 조치방법, 숙식, 물품구매 교부방법, 용변 및 식사시의 주의사항을 치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⑤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호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8조(호송관의 결격사유 및 수) ① 호송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호송관으로 지명할 수 없다.

1. 피호송자와 친족 또는 가족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신체 및 건강상태가 호송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기타 호송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수단과 호송하고자 하는 피호송자의 죄질, 형량, 범죄경력, 성격, 체력, 사회적 지위, 인원, 호송거리, 도로사정, 기상 등을 고려하여 호송관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호송인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2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조건부순경 또는 의무경찰만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관이 5인 이상이 되는 호송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휘감독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호송관 5인 이상 10인 이내일 때에는 경사 1인

2. 호송관이 11인 이상일 때에는 경위 1인

제49조(피호송자의 신체검사) ①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50조(피호송자의 포박) ①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하여야 한다. 다만, 구류선고 및 감치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아니한다.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

③ 호송주무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호송관이 한 포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호송의 방법) ① 호송은 피호송자를 인수관서 또는 출석시켜야 할 장소와 유치시킬 장소에 직접 호송한다.

② 중요범인에 대하여는 특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인수관서 통지 및 인계) ① 호송관서는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및 호송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에서 인수관서에 통지하거나 비상호송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호송경찰관이 피호송자를 인수하여야 할 관서에 인계할 때에는 인수권자에게 관계기록등과 함께 정확히 인계하여 책임 한계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귀서하여 소속경찰관서장에게 호송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영치금품의 처리) 피호송자의 영치금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2. 피호송자가 호송도중에 필요한 식량, 의류, 침구의 구입비용을 자비로 부담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청구가 있으며 필요한 금액을 호송관에게 탁송하여야 한다.

3. 물품은 호송관에게 탁송한다. 다만, 위험한 물품 또는 호송관이 휴대하기에 부적당한 발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할 수 있다.

4.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제54조(호송시간) 호송은 일출전 또는 일몰후에 할 수 없다. 다만, 기차, 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5조(호송수단) ① 호송수단은 경찰호송차 기타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하 "경찰차량"이라 한다)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차량을 사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도보나 경비정, 경찰항공기 또는 일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호송사정을 참작하여 호송수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집단호송은 가능한 경찰차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호송에 사용되는 경찰차량에는 커튼 등을 설치하여 피호송자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도보호송) 피호송자를 도보로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 1인을 호송할 때에는 피호송자의 1보뒤, 좌 또는 우측 1보의 위치에서 손으로 포승을 잡고 인수관서 또는 특정지까지 호송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 2인 이상 5인까지를 호송할 때에는 포박한 피호송자를 1보 거리로 세로줄을 지어 연결 포승하고 그 뒤에서 호송관 1인은 제1호의 방법에 의하고 다른 호송관은 피호송자열 좌우에 위치하여 피호송자열과 1보 내지 2보 거리를 항상 유지하면서 호송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6인 이상일 때에는 도로의 사정에 따라 2열 내지 3열 종대로 하여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57조(차량호송) 피호송자를 경찰차량 또는 일반차량 등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는 운전자 바로 옆, 뒷자리나 출입문의 앞, 뒤, 옆자리가 아닌 곳에 승차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차량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호송관은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호송자를 승차시켰을 때에는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호송관은 차량의 구조에 따라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시 피호송자를 감시하여야 한다.

4. 화물자동차등 복개가 없는 차량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호송관은 적재함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피호송자의 도주 기타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제58조(열차호송) 피호송자를 열차에 의하여 호송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를 열차의 객실 또는 화물차안에 승차시켜야 하며, 열차의 승강구, 연결장소, 출입문, 세면장소 및 화장실 등에 승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호송관은 열차의 구조, 일반승객 기타 주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시에 적당한 장소에 위치하여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좌석에 앉아 있을 때에는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각별한 안전조치가 강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피호송자를 승ㆍ하차시킬 때에는 일반 승객들이 승ㆍ하차한 뒤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교통부 소속공무원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59조(선박호송) 피호송자를 선박의 객실 또는 화물실에 승선시켜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에 승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형선박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0조(항공기호송) 피호송자를 항공기의 조종석 바로 뒤 또는 출입문 바로 앞, 뒤, 옆 이외의 장소에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소형 항공기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1조(선박 및 항공기 호송시의 감시, 조치 등)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피호송자를 호송할 때에는 제57조 제2호 및 제58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호송관은 감시, 조치, 기타 관계자의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 호송관은 호송중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의 가족이나 기타 관계인을 동반하거나 면접, 물건 수수행위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호송자는 흡연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도심지, 번화가 기타 복잡한 곳을 가능한 한 피하여야 한다.

4.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용변을 보고자 할 때에는 화장실에 같이 들어가거나 화장실문을 열고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피호송자를 포박한 수갑 또는 포승은 질병의 치료, 용변 및 식사할 때에 한쪽 수갑만을 필요한 시간동안 풀어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송이 끝날 때까지 변경하거나 풀어 주어서는 아니 된다.

6. 항시 피호송자의 기습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자세와 감시가 용이한 위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7. 호송중 피호송자에게 식사를 하게 할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열차, 선박, 항공기에 의한 호송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호송시에는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3조(호송관의 임무) 호송관은 호송 근무 중 다음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주무관의 지휘ㆍ명령

2. 피호송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자상, 자살행위 등의 방지

3. 피호송자의 건강과 신변 안전조치

제64조(호송관의 책임한계) 호송관은 호송하기 위하여 피호송자를 인수한 때로부터 호송을 끝마치고 인수관서에 인계할 때까지 제63조의 규정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65조(사고발생시의 조치)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도주, 자살, 기타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

1.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가. 즉시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주 피의자 수배 및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소속장에게 전화, 전보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보고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즉시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신고 관서에 보고를 의뢰할 수 있다.

나. 호송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즉시 상급감독관서 및 관할검찰청에 즉보하는 동시에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도주 피의자의 수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가. 즉시 사망시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시체와 서류 및 영치금품은 신고 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도착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나. 인도를 받은 경찰관서는 즉시 호송관서와 인수관서에 사망일시, 원인 등을 통지하고, 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송부한다.

다. 호송관서의 장은 통지받은 즉시 상급 감독관서 및 관할 검찰청에 보고하는 동시에 사망자의 유족 또는 연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 통지 받을 가족이 없거나, 통지를 받은 가족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구, 시, 읍, 면장에게 가매장을 하도록 의뢰하여야 한다.

3. 피호송자가 발병하였을 때

가. 경증으로서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나. 중증으로써 호송을 계속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 피호송자 및 그 서류와 금품을 발병지에서 가까운 경찰관서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전 "나"호에 의하여 인수한 경찰관서는 즉시 질병을 치료하여야 하며, 질병의 상태를 호송관서 및 인수관서에 통지하고 질병이 치유된 때에는 호송관서에 통지함과 동시에 치료한 경찰관서에서 지체 없이 호송하여야 한다. 다만, 진찰한 결과 24시간 이내에 치유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라. <삭 제>

제66조(피호송자의 숙박) ① 호송관은 피호송자를 숙박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류지 관할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교도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숙박시킬 수 없는 지역에서는 호송관은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숙박에 관하여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7조(식량 등의 자비부담) ① 피호송자가 식량, 의류, 침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은 물품의 구매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입비용을 제53조 제2호의 금전 등에서 지급한 때에는 호송관은 본인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제68조(호송비용 부담) ① 호송관 및 피호송자의 여비, 식비, 기타 호송에 필요한 비용은 호송관서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65조 제2호, 제3호에 의한 비용은 각각 그 교부를 받은 관서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9조(호송비용 산정) 피호송자를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장소에서 식사를 하게 한 때의 비용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 및 별표 9 제5호를 준용한다.
제70조(분사기 등의 휴대) ①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송관이 총기를 휴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1조(업무협조) 경찰관서의 장은 호송관서의 장 또는 호송관으로 부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업무의 협조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최대한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관내에서 피호송자가 도주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호송관으로부터 도주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도주 피의자의 수배 의뢰가 있을 때

2. 피호송자의 숙박을 위한 입감의뢰가 있을 때

3. 호송관으로부터 피호송자의 사망, 부상, 질병의 신고가 있을 때

4. 기타의 사고 신고 또는 호송관으로부터 호송에 관한 업무 협조의뢰가 있을 때

제72조(대용감방에의 준용) 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대용감방으로서의 유치장(이하 "대용감방"이라 한다)에 수용할 때에는 따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경찰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발생 보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유치인의 신병의 구속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용감방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 이외의 자와의 접견 또는 서류 등의 접수는 당해 유치인이 신병의 구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에서 접견 또는 서류 등의 접수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

제73조(정기교양) 경찰서장은 유치인보호관에 대하여 의하여 피의자의 유치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양하고 유치인보호관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 제73조의2(비치서류의 전자화)
① 이 규칙에 규정된 장부와 비치서류 중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그 작성ㆍ저장ㆍ관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것은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호의 전자 장부와 전자 비치서류는 종이 장부와 서류의 개별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74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편집]

  • 부칙 <경찰청훈령 제670호, 2012. 0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규칙의 폐지)
종전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제640호)은 폐지한다.


  • 부칙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 07. 28.>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명예경찰관 위촉에 관한 규칙 등 12개 경찰청 훈령 일부개정 규칙)
이 훈령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청훈령 제883호, 2018. 08.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청훈령 제952호, 2019. 09. 26.>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경찰청훈령 제996호, 2020. 12. 31.>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6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접견부, 별지 제70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71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73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9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등"을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접견부, 별지 제52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교통부, 제53호서식의 물품차입부, 별지 제54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 수진부,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 별지 제149호서식의 체포ㆍ구속인명부,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 등"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별지 제202호서식에 의한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73호서식에 의한 임치및급식상황표"를 "별지 제55호서식의 임치증명서를 교부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임치 및 급식상황표"로 한다.
⑬부터 ⑱까지 생략


  • 부칙 <경찰청훈령 제1003호, 2021. 01. 22.> (「경찰법」전부개정에 따른 92개 행정규칙의 일부개정 및 폐지에 관한 행정규칙 제정)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표 1] 유치인표준일과표
  • [별표 2] 감독순시기준표
  • [별표 3]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 [별지 1] 유치보호관근무일지
  • [별지 2] 피의자 입감·출감 지휘서
  • [별지 3] 유아대동신청서
  • [별지 4] 삭제
  • [별지 5] 의약품수불대장
  • [별지 6] 피의자(유치인)접견 등 금지 요청
  • [별지 7] 피의자(유치인)접견 등 금지 취소 요청
  • [별지 8] 접견 등 금지결정 처리부


연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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