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7.1.1
타법개정: 2016.12.30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 ①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학교체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 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제3조(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2조제7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는 학교의 장이 지도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생선수에 대한 훈련계획 작성, 지도 및 관리
2. 학생선수의 각종 대회 출전 지원 및 인솔
3. 경기력 분석 및 훈련일지 작성
4. 훈련장의 안전관리
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직무수행 실적
2. 복무 태도
3. 학교운동부 운영 성과
  •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초등학교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 제5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수탁단체)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중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기관 또는 단체
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체육계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 제6조(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제16조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부위원장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1.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교육 및 체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의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학교체육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학교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중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1조 삭제 <2016.12.30.>

부칙[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24347호, 201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3조 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6항 및 제9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부"로 한다.
<91>부터 <105>까지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668호, 2014.10.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운동부지도자 및 스포츠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된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제3조제1항 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 또는 스포츠강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