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제9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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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법률 제906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3.28.
일부개정: 2008.3.28.

조문[편집]

  •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수송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사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 및 출자) (1) 공사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법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4)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를 함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의한다.
  • 제5조 (등기) (1)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와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 제5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1.19]
  • 제6조 (사장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7조 (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 (사업) (1) 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3.28>
1. 공항(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2.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3. 항공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중 항공기ㆍ여객ㆍ화물처리시설 및 공항 운영상 필요한 시설 등의 신설ㆍ증설ㆍ개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4. 항공교통과 육상ㆍ해상교통의 연계를 위한 터미널 등 복합교통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5의2. 제5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장비의 제작ㆍ판매 및 수출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7. 항공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방지대책사업중 방음시설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8. 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2)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3) 공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신설 2008.3.28>
  • 제10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8.2.29>
(2) 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그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국유재산의 전대 등) (1) 공사는 국가가 행하는 공항개발사업 및 공사가 행하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를 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당해 국유재산을 시설물이 준공된 후 공사에 출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사채를 인수할 수 있다.
  • 제13조 (사채의 발행 등) (1)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3)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4)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 제14조 (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 및 물자를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제15조 (국내여객공항이용료의 귀속) 항공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는 이를 공사의 수입으로 한다.
  • 제16조 (지도ㆍ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행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17조 (국회보고) 공사는 주요사업계획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회계) 공사의 회계에 관하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제1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는 이 법과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0조 (벌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과태료) (1) 제5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5)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7.1.19]

부칙[편집]

  • 부칙 <제6607호, 2002.1.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부칙 제3조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5조의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공항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공사의 설립준비) (1) 공사의 설립사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건설교통부차관이 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은 상법 제288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본다.
(4)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5) 설립위원회는 2002년 3월 2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이를 부담한다.
제5조 (재산 및 관리·의무 등의 승계) (1)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하 "한국공항공단"이라 한다)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한국공항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4) 공사 설립전에 한국공항공단이 공항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 또는 한국공항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사가 행하거나 공사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6조 (한국공항공단의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이사장·이사(부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감사는 각각 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로 보되, 그 임기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이 사장·이사 및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공항공단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공항공단법 또는 한국공항공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제3조제2항중 "제3호 및 제5호"를 "제3호,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7514호, 2005.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255호, 2007.1.1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14> 까지 생략
<615> 한국공항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6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6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9067호, 2008.3.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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