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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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법률 제1421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5.29
일부개정: 2016.5.2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
  •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을 둔다. <개정 2009.4.1., 2013.3.23.>
  •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은 「고등교육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개정 2009.4.1.>
  •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개정 2009.4.1.>
  •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4.1.]
  • 제6조(교과 및 수업) ① 한국농수산대학에 설치하는 계열·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② 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야간수업·계절수업·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9.1.30., 2009.4.1.>
  •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제16조를 준용한다.
② 한국농수산대학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09.4.1.>
  •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3.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4.1.7.]
  •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2012.10.22., 2013.3.23.>
  •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① 한국농수산대학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4.1.]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7997호, 2006.9.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한국임업전문학교 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제적하는 학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0>까지 생략
<331>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32>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9624호, 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한국농업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1507호, 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706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정하여진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2214호, 20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212호, 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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