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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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대한민국, 법률 제17301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법률 제17467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12. 10.
일부개정: 2020. 06. 0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설립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법인격)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안전기술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조(사무소 등)
① 안전기술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정관)
① 안전기술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및 재정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안전기술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6조(사업)
안전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제1항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2.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연구ㆍ개발
3.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4. 방사선방호에 관한 기술 지원
5.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정보 관리
6. 환경방사능에 관한 조사 및 평가
7.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교육
8.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딸린 사업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6조의2(업무의 독립성ㆍ중립성)
안전기술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할 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7조(업무협조)
안전기술원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내외 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또는 산업체와 기술제휴를 하거나 기술용역을 수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제8조(사업연도)
안전기술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조(임원)
① 안전기술원에 임원으로서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원장ㆍ이사ㆍ감사는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사 중 원장은 상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의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9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교원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나. 「원자력안전법」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다.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기관
라. 「원자력안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4.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등 총 1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수탁하여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③ 안전기술원은 임원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0조(이사회)
① 안전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안전기술원의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원장)
① 안전기술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원장은 안전기술원을 대표하고, 안전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원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기구와 직원)
① 안전기술원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직원을 두되, 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② 안전기술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제12조의2(임직원의 겸직제한 등)
① 안전기술원의 원장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원장이 대통령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정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운영재원)
안전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삭제
3. 그 밖의 수입금


  • 제14조(출연금)
①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전기술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삭제)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정부는 안전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안전기술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
안전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사업 및 결산보고)
① 안전기술원은 분기별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기술원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 회계감사인(이하 “회계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
③ 안전기술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기밀에 속하는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9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안전기술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이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기술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1조(비밀엄수의무)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민법」의 준용)
안전기술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기술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3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편집]

  • 부칙 <법률 제4195호, 1989. 12.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한국에너지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에너지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토지, 건물, 시설, 장비등의 재산과 권리ㆍ의무중 연구소이사회에서 안전기술원에 양도 또는 인계하기로 의결한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와 동시에 안전기술원이 승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술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안전기술원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3조(직원의 신분)
안전기술원이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연구소의 직원중 설립위원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안전기술원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설립준비)
① 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안전기술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안전기술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안전기술원의 원장은 과학기술처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안전기술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0> 생략
<7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2> 내지 <100>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법에 의한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ㆍ당해 원자력관계사업자ㆍ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이하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원자력관계사업자”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 또는 판독업자”를 “성능검증업자ㆍ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로 한다.
제8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성능검증업자ㆍ자체판독자 또는 판독업자”를 “판독업무자”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441호, 2001. 0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1> 까지 생략
<15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7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7조 전단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5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40호, 2009. 05. 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0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9회계연도 결산분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9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3조에 따른다.


  • 부칙 <법률 제10917호, 2011. 0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3391호, 2015. 06. 22.>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4959호, 2017. 10.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3호”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나목”으로 한다.
㊱ 및 ㊲ 생략
제15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7301호, 2020. 05.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7467호, 2020. 06. 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관계법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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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