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

위키문헌 ― 우리 모두의 도서관.

전문[편집]

1906년 "제네바" 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하여, 또한 1907 년 10 월 18 일 자 「제10차 헤그 협약」을 개정하기 위하여 1949 년 4 월 21 일 부터 8월 12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한 외교관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정부의 아래에 서명한 전권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조문[편집]

제1장 총 칙[편집]

  • 제1조
체약국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을 존중할 것과 본 협약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 제2조
본 협약은 평시에 실시될 규정 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할수 있는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 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 체약국의 하나가 전쟁 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드라도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의 하나가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 당사국 아닌 충돌 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또한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
  • 제3조
체약국의 영토내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성격을 띄지 아니한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충돌의 각 당사국은 적어도 다음 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1. 무기를 버린 전투원 및 질병, 부상, 억류, 기타의 사유로 전투력을 상실한 자를 포함하여 적대행위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인종, 색, 피부색, 종교 또는 신앙, 성별, 문벌이나 빈부,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한 불리한 차별없이 인도적으로 대우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상기의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한다.
가. 생명 및 신체에 대한 폭행, 특히 모든 종류의 살인, 상해, 학대 및 고문.
나. 인질로 잡는 일.
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특히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대우.
라. 문명국인이 불가결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법적 보장을 부여하는 정상적으로 구성된 법원이 사전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언도 및 형의 집행.
2.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수용하여 간호하여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공정한 인도적 단체는 그 용역을 충돌 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특별 협정에 의하여 본 협약의 다른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한다. 전기의 규정의 적용은 충돌 당사국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조
충돌 당사국의 지상군과 해군간의 적대 행위의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의 규정은 선내의 군대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상륙한 군대는 즉시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 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제5조
중립국은 그 영토내에 접수 또는 억류된 충돌 당사국 군대의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종교요원 및 발견된 사망자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야 한다.
  • 제6조
체약국은 제10조, 제18조, 제31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3조 및 제53조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협정 외에 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다른 특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떠한 특별 협정에도 본 협약에서 정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본 협약이 그들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본 협약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한, 전기의 협정의 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단, 전기의 협정 또는 추후의 협정에 반대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충돌 당사국의 일방 또는 타방이 그들에 대하여 더 유리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7조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 및 전조에서 말한 특별 협정(그러한 협정이 존재할 경우)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장된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없다.
  • 제8조
본 협약은 충돌 당사국의 이익의 보호를 그 임무로 하는 이익 보호국의 협력에 의하여, 또한 그 보호하에 적용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이익 보호국은 자국외교관 또는 역사를 제외한 자국민이나 다른 중립국 국민중에서 대표단을 임명할 수 있다. 전기의 대표는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이익 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의 활동에 있어서 가능한 한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익 보호국의 대표 또는 사절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협약에 의한 그들의 임무를 초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특히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의 안전상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들의 활동은 군사상의 절대적인 필요로 인하여 소요 될 때에 한하여서만 예외적이고 또한 임시적인 조치로서 제한하여야 한다.
  • 제9조
본 협약의 제규정은, 국제적십자위원회 또는 기타의 공평한 인도적인 단체가 관계 충돌 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및 그들의 구제를 위하여 행하는 인도적인 활동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제10조
체약국은 공정 및 효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하는 단체에 본 협약에 따라 이익 보호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언제든지 위임할 것에 동의할 수 있다.이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이 이익 보호국 또는 전항에 규정한 단체의 활동에 의한 혜택을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혜택을 받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억류국은 충돌 당사국이 지정하는 이익 보호국이 본 협약에 따라 행하는 임무를 중립국 또는 전기의 단체에 인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보호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때에는 억류국은 이익 보호국이 본 협약에 의하여 행하는 인도적 업무를 인수하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와 같은 인도적 단체의 용역의 규정을 본 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요청하고 또는 수락하여야 한다. 어떠한 중립국이거나 또는 여사한 목적을 위하여 관계국의 요청을 받았든가 또는 자원하는 어떠한 단체라도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가 의존하는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함을 요하며 또한 그가 적절한 업무를 인수하여 공정하게 이를 수행할 입장에 있다는 충분한 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군사상의 사건으로, 특히 그 영토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이 점령되므로 인하여 그 일국이 일시적이나마 타방국 또는 그 동맹국과 교섭할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 국가간의 특별협정으로서 전기의 규정을 침해할 수 없다. 본 협약에서 이익보호국이라 언급될 때 그러한 언급은 언제든지 본 조에서 의미하는 대용단체에도 적용된다.
  • 제11조
이익 보호국이 보호를 받는 자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히 본 협약의 규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하여 충돌 당사국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이익 보호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선을 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이익 보호국은 일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진하여,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그들의 대표들의, 특히 부상자, 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당국의 회합을 가능하면 적절히 선정된 중립지역에서 열도록 제의할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행하여지는 제의를 실행할 의무를 진다. 이익 보호국은 필요할 경우에는 충돌 당사국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중립국에 속하는, 또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위임을 받는 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자는 전기의 회합에 참가하도록 초청되어야 한다.

제2장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편집]

  • 제12조
다음의 조항에서 말하는 군대의 구성원과 기타의 자로서 해상에 있고 또한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중인 자는 모든 경우에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단, 조난이라 함은 원인의 여하를 불문한 모든 조난을 말하며 또한 항공기에 의한 또는 항공기로부터의 해상에의 불시착을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그들은 그들을 그 권력속에 두고 있을 충돌 당사국에 의하여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정견 또는 기타의 유사한 기준에 근거를 둔 차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되고 또한 간호되어야 한다. 그들의 생명에 대한 위협 또는 그들의 신체에 대한 폭행은 엄중히 금지한다. 특히 그들은 살해되고 몰살되거나 고문 또는 생물학적 실험을 받도록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들은 고의로 의료와 간호를 제공받음이 없이 방치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전염이나 감염에 그들을 노출하는 상태도 조성되어서는 아니된다. 실시될 치료의 순서에 있어서의 우선권은 긴급한 의료상의 이유로서만 허용된다. 부녀자는 여성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모든 고려로서 대우되어야 한다.
  • 제13조
본 협약은 해상에 있어서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로서 다음의 부류에 속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1. 충돌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러한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2. 충돌 당사국에 속하며, 또한 그들 자신의 영토(동 영토가 점령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의 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이에는 조직적인 저항 운동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단, 그러한 조직적 저항운동을 포함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가.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나.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 표지를 가질 것.
다.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라.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
3. 억류국이 승인하지 아니하는 정부 또는 당국에 충성을 서약한 정규 군대의 구성원
4. 실제로 군대의 구성원은 아니나 군대에 수행하는 자, 즉, 군용기의 민간인 승무원, 종군기자, 납품업자, 노무대원 또는 군대의 복지를 담당하는 부대의 구성원. 단, 이들은 이들이 수행하는 군대로부터 인가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5. 선장, 수로안내인 및 견습선원을 포함하는 충돌당사국의 상선의 승무원 및 민간 항공기의 승무원으로서 국제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서도 더 유리한 대우의 혜택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자
6. 점령되어 있지 아니하는 영토의 주민으로서, 적이 접근하여 올때 정규군 부대에 편입할 시간이 없이 침입하는 군대에 대항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기를 든자. 단, 이들이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하고 또한 전쟁법규 및 관행을 존중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4조
교전국의 모든 군함은 그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군용병원선 및 구제단체 또는 사인에 속하는 병원선과 상선, 요트 및 기타의 주정위의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를 인도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단, 부상자 및 병자가 이동하기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또한 당해 군함이 필요한 의사의 치료를 위하여 충분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제15조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가 중립국의 군함 또는 중립국의 군용기에 수용되는 경우, 그들이 군사작전에 더 이상 참가할 수 없도록 보장(국제법상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할 때)되어야 한다.
  • 제16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교전국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포로가 되며 그들에게는 포로에 관한 국제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포로를 잡은 자는, 그들을 억류할 것인지, 또는 포로를 잡은자 자신의 국가내의 항구, 중립국의 항구 또는 적국의 영토내의 항구에 그들을 이송할 것인지의 여부를 사정에 따라 결정할수 있다. 마지막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본국에 송환된 포로는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군대에 복무하지 못한다.
  • 제17조
현지당국의 동의를 얻어 중립국 항구에 상륙되는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중립국과 교전국간의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군사작전에 다시 참가할수 없도록 중립국이 감시(국제법상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할 때)하여야 한다. 병원에의 입원 및 억류의 비용은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가 의존하는 국가가 부담한다.
  • 제18조
충돌 당사국은 매 교전후에,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찾아 수용하고, 그들을 약탈과 학대로부터 보호하며, 그들에 대한 충분한 간호를 보장하고 또한 사망자를 찾아 그들이 약탈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정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점령 또는 포위된 지역으로부터 부상자 및 병자를 해로로 이송하기 위하여, 또한 동 지역으로 갈 의무 및 장비를 통과시키기 위하여 현지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제19조
충돌 당사국은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는 적측의 조난자, 부상자, 병자 또는 사자에 관하여 가능한한 조속히 그러한 자의 신원 판별에 도움이 될 어떠한 세부 사항이라도 기록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은 가능하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그가 의존하는 국가의 표시
나. 소속 부대명 및 군번
다. 성씨
라. 이름
마. 생년월일
바. 신분증명서 또는 표지에 표시된 기타의 상세
사. 포로가 된 일자 및 장소 또는 사망일자 및 장소
아.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의 원인에 관한 상세히 전술한 자료는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 제122조에 기술한 정보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송부되어야 하며, 동 정보국은 이익 보호국 및 중앙포로기구를 중개로 하여 이들이 의존하는 국가에 이 자료를 전달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망증명서, 또는 정당하게 인정된 사망자 명부를 작성하여 동 정보국을 통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사망자에게서 발견된 이중신분표지의 반 또는 단일표지의 경우에는 신분표지 그 자체를 근친자에 대한 유서나 기타의 중요한 서류, 금전 및 일반적으로 고유의 가치 또는 정신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물품을 동일하게 수집하여 동 정보국을 통하여 상호 송부하여야 한다. 이들 물품은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함께 밀봉된 뭉치로 송부되어야 하며, 이에는 사망한 소유자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모든 상세를 기재한 서류와 동 뭉치의 내용을 완전히 표시하는 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20조
충돌 당사국은 사망을 확인하고 신원을 확실히 하며 또한 보고서의 작성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정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으로 실시될 사망자의 수장이 시체의 면밀한 검사, 가능하면, 의학적 검사가 있은 다음에 행하여지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중신분표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동 표지의 반은 시체에 남겨두어야 한다. 사망자가 육지에 이송될 경우에는,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의 제네바협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제21조
충돌 당사국은 중립국의 상선, 욧트 또는 기타의 주정의 선장에 대하여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를 선내에 수용하여 간호하고 또한 사망자를 인양해 주는 자선을 호소할수 있다. 이 요청에 응하는 모든 종류의 함선과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자발적으로 수용한 선박은 그러한 원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보호와 편의를 향유한다. 그들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수송으로 인하여 포획되지 못한다. 단,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그들이 범하였을지도 모르는 중립의 위반에 대하여는 포획당할 입장을 면하지 못한다.

제3장 병 원 선[편집]

  • 제22조
군용 병원선, 즉 특히 또한 전적으로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를 원조하며 또한 그들을 치료하고 수송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건조 되거나 설비된 선박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이나 포획을 당하지 아니하며 그들 선박이 사용되기 10일 전에 그 선명과 형태가 충돌 당사국에 통고됨을 조건으로, 언제든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동 통고에 나타나야 할 특징으로서는 등록된 총 톤수, 선수로 부터 선미 까지의 길이 및 마스트와 연통의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 제23조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해안시설은 해상으로부터의 포격 또는 공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 제24조
국별 적십자사, 공인된 구제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병원선은 그들이 의존하는 충돌 당사국이 그들에게 공적인 사명을 부여한 경우 또한 통고에 관한 제22조의 규정이 준수된 한, 군용 병원선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포획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들 선박은 위장하는 동안 또한 출범할 때에 동 선박이 그들의 관리하에 있었음을 기술한 책임있는 당국의 증명서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 제25조
중립국의 국별 적십자사, 공인된 구제단체 또는 사인에 의하여 사용되는 병원선은 그들이 그들 자신의 정부의 사전동의와 관계 충돌 당사국의 허가를 받아 충돌 당사국중의 일국의 관리하에 스스로 들어갔을 것을 조건으로하여, 통고에 관한 제22조의 규정이 준수된 한, 군용 병원선과 동일한 보호를 받으며 또한 포획으로부터 면제된다.
  • 제26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5조에서 말한 보호는 모든 톤수의 병원선 및 그 구명정에 대하여 그 작업하는 장소의 여하를 불문하고 적용한다. 충돌 당사국은 최대한의 안락과 안전을 보장하며 또한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원거리 및 공해상 수송이 용이하도록 2,000톤 이상의 병원선만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
연안 구조 작업을 위하여 국가 또는 공인된 구명정 단체가 사용하는 소주정도 제22조와 제24조에 규정한 바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전상의 요건이 허락하는 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은 인도적 사명을 위하여 이들 소주정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고정된 연안 시설에 대하여도 가능한 한 적용되어야 한다.
  • 제28조
군함위에서 전투가 발생할 경우제는 가능한 한 의무실은 존중되고 또한 해를 입지 아니하여야 한다. 의무실과 그 비품은 계속하여 전쟁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부상자와 병자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의무실과 비품을 그 지휘하에 두게된 지휘관은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의무실내에 수용되어 있는 부상자와 병자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보장한 후 의무실 및 비품을 기타의 목적에 사용할수 있다.
  • 제29조
적의 수중에 들어가는 항구내에 있는 병원선은 동 항구로부터 출항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 제30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 기술한 선박은 국적을 구분함이 없이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에 대하여 구제 및 원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체약국은 이들선박을 어떠한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도 사용하지 아니할것임을 약정한다. 그러한 선박은 전투원의 이동을 결코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선박은 전투중 및 전투후에 그들 스스로가 위험을 부담하며 행동한다.
  • 제31조
충돌 당사국은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서 말한 선박을 통제하고 수색할 권리를 가진다. 충돌 당사국은 이들 선박으로부터의 원조를 거절할수 있으며 퇴거를 명령하고 어떤 항로를 취하도록 만들며 그들의 무선 전신 및 기타의 통신수단의 사용을 통제하고 또한 사정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선을 명한때 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그들을 억류할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이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것을 그 전적인 임무로 하는 감독관을 임시로 승선 시킬 수 있다.충돌 당사국은 가능한 한 그들이 병원선의 선장에게 발한 명령을 동 선장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동 병원선의 항해일지에 기입하여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본 협약에 내포된 규정의 엄격한 준수를 확인하여야 하는 중립국의 감시인을 일방적으로 또는 특별한 협정에 의하여 그들의 선박에 승선 시킬수 있다.
  • 제32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 기술한 선박은 중립국의 항구에서의 정박에 관하여는 군함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 제33조
병원선으로 개조된 상선은 적대행위의 기간을 통하여 다른 어떠한 용도에도 사용되지 못한다.
  • 제34조
병원선과 의무실이 받을 권리가 있는 보호는 그들의 인도적 임무를 이탈하여 적에게 해로운 행위를 자행할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는 모든 경우 적절한 상당한 여유를 주고 발한 정당한 경고가 행하여진 연후 또느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채로 있은후에 소멸한다. 특히 병원선은 그 무선 전신 또는 기타의 통신 수단을 위하여 암호를 보유하거나 사용할수 없다.
  • 제35조
다음의 조건은 병원선 또는 함선내의 의무실이 받을 보호를 그들로부터 박탈하는 것으로 간주 되지 아니한다.
(1) 함선 또는 의무실의 승조원이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그들 자신의 방위 또는 부상자와 병자의 방위를 위하여 무장하고 있다는 사실.
(2) 항해 또는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장치가 선내에 존재한다는 것.
(3)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로부터 거둔 휴대용 무기와 탄약으로서 아직 적당한 기관에 인도되지 아니한 것이 병원선 내에서 또는 병실에서 발견되는 것.
(4) 병원선 및 선박의 의무실 또는 승조원의 인도적 행위가 민간인 부상자, 병자 또는 조난자의 치료에 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
(5) 전적으로 의무상의 직무를 목적으로 하는 장비와 인원을 통상의 수요량을 초과하여 수송하고 있다는 것.

제4장 요 원[편집]

  • 제36조
병원선의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병원요원과 그 승조원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그들은 선내에 부상자와 병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병원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는 포획되지 못한다.
  • 제37조
제12조와 제13조에서 지정한 자에 대한 의료 또는 정신상의 간호의 직무에 배치된 종교요원, 의무요원 및 병원요원은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에 존중되고 또한 보호된다. 그들은 부상자와 병자의 치료를 위하여 이것이 필요한 동안은 그 임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을 그 지휘하에 두고 있는 총사령관이 실행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 즉시 송환되어야 한다. 그들은 선박을 떠날 때에 그들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나 포로의 의료상 또는 정신상의 필요로 인하여 이 요원의 일부를 억류함이 필요하게 될 때에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들을 하선시키기 위한 가능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억류된 인원은 하선과 동시에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5장 의료수송[편집]

  • 제38조
의료 수송을 목적으로 용선된 선박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치료 또는 질병의 예방을 위한 장비품의 수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단, 동 수송의 상세한 내역이 적군에 통고되고 승인되었을 경우에 한한다. 적국은 이러한 수송선을 임검할 권리를 보유하나, 선박을 포획하거나 또는 수송중인 비품을 압수할 수 없다. 충돌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송중인 비품을 확인할 목적으로 이러한 선박에 중립국 입회인을 승선시킬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장비품에 대한 자유로운 열람이 허용되어야 한다.
  • 제39조
충돌 당사국은 의무항공기, 즉 전적으로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이송과 의무요원이나 시설의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를 그 항공기가 관계 충돌 당사국간에서 특별히 합의된 고도, 시간 및 항로에 따라 비행하는 동안 공격 목표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의무 항공기는 그 하면, 상면 및 측면에 제41조에서 정하는 특수 표지를 자국의 국기와 함께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 항공기는 전쟁 발발 당시 또는 전쟁중 교전국간에 합의되는 다른 표지나 식별수단이 구비되어야 한다.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적국의 영토, 또는 점령지역 상공의 비행은 금지한다. 의무 항공기는 착륙 또는 착수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복종하여야 한다. 여사히 착륙(수)하였을 경우 항공기와 그 승무원은 임검이 있으면 임검후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적의 영토 또는 점령지역내에 불시착륙 또는 불시 착수하는 경우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 또는 의무 항공기의 승무원은 포로가 된다. 의무요원은 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대우한다.
  • 제40조
충돌 당사국의 의무 항공기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립국 영공을 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영토에 착륙하고 또한 그 영토를 기항지로 사용할 수 있다. 의무 항공기는 당해 영공의 통과를 중립국에 사전 통고하여야 하며 착륙, 착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의무 항공기는 충돌 당사국과 관계 중립국간에 특별히 합의된 항로, 고도 및 시각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격목표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중립국은 의무 항공기가 자국의 영공을 비행하고 또한 착륙함에 있어서 조건이나 제한을 가할수 있다. 이러한 조건 또는 제한은 모든 충돌 당사국에 대하여 평등히 적용되어야 한다. 중립국과 충돌당사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의무 항공기가 현지 당국의 동의를 얻어 중립국 영토에 하륙시킬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는 국제법상 필요에 따라 군사 행동에 다시 참가할 수 없도록 중립국이 억류하여야 한다. 이들의 수용과 억류에 소요되는 경비는 그들의 의존하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6장 식별표지[편집]

  • 제41조
관할 군당사국의 지시에 따라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기, 완장 및 모든 장비에 백지 적십자 문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적십자 대신에 백지상 붉은 초생달 또는 백지상 적색 사자와 태양을 식별, 표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이러한 표장은 본 협약상 동일하게 인정된다.
  • 제42조
제36조와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요원은 군당국이 압인 발급한 식별표장이 된 방수완장을 좌완에 둘러야 한다. 이러한 요원은 제19조에 규정하는 신분 표지에 부가하여 식별 표지가 표시된 특별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이 신분증은 방수성이며 또한 호주머니에 들어갈 만한 크기의 것이어야 한다. 이 신분증은 자국어로 기입되어야 하며 최소한 소지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급 및 군번이 표시되고 또한 소지자가 어떤 자격으로 본 협약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 신분증에는 또한 소지자의 사진, 서명이나 지문, 또는 양자가 첨부되어야 하며 군당국의 인장을 압인하여야 한다. 본 신분증은 동일국의 전군을 통하여 동일 규격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체약국의 군대에 대하여 유사한 규격이어야 한다. 충돌 당사국은 본 협약 부록에 예시된 양식에 따를 수 있다. 충돌 당사국은 전쟁발발 초기에 각국이 사용하는 신분증 양식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신분증은 가능한 한 적어도 2매 작성하여 그 1매는 본국이 보관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의 요원은 그들의 계급장 또는 신분증 또는 완장을 두를 권리를 박탈 당하지 아니한다. 이들은 신분증 또는 계급장을 분실하는 경우 신분증의 복본을 재교부 받거나 계급장을 재수령할 권리를 가진다.
  • 제43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 및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선박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가. 외부의 전 표면을 백색으로 한다.
나. 해상 및 공중으로부터 최대한 명백히 식별할 수 있고 가급적 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짙은 적십자를 선체의 양측면과 상면에 도장 표시한다.
모든 병원선은 게양된 국기로 식별되며, 중립국 병원선은 그가 지시 받을 것을 수락한 충돌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함으로서 식별된다. 중앙 "마스트"에는 적십자 백기를 가능한 한 높이 게양하여야 한다. 병원선의 구명정, 및 연안구명정 및 의무기관이 사용하는 모든 소주정은 백색으로 칠하여 짙은 적십자를 명백히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병원선에 관한 전기의 식별 방식에 따라야 한다. 전기의 선박과 소주정이 야간이나 악시계하에서 그들이 받을수 있는 보호를 보장 받고저 할 때에는 그들을 그 권한하에 두는 충돌 당사국의 동의에 따라 그 도장과 식별 표지를 더욱 선명히 하기 위한 소요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적국에 억류된 병원선은 그들이 봉사하는 또는 지휘받을 것을 수락한 충돌 당사국의 국기를 하강하여야 한다. 연안구명정은 점령국의 동의를 얻어 점령된 기지로부터 작업을 계속하는 경우 모든 관계 충돌 당사국에 대한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기지밖에서는 적십자기와 함께 자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적십자 표지에 관한 본조의 모든 규정은제41조에서 말한 기타 표지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은 병원선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신의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상호 협정을 체결하도록 항시 노력하여야 한다.
  • 제44조
별도의 국제협약 또는 관계 충돌 당사국간의 협정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4조에 규정한 식별 표지는 전, 평시를 막론하고 동조에 규정하는 선박의 표식 또는 보호 만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 제45조
체약국은 자국의 기존 법령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제43조에 규정한 식별 표지의 남용을 항상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장 협약의 실시[편집]

  • 제46조
각 충돌 당사국은 그 총사령관을 통하여 본 협약이 일반원칙에 따르는 전 각조의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고 예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 제47조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요원, 선박 또는 그 장비에 대한 보복을 금지한다.
  • 제48조
체약국은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과 가능하면 민간 교육 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협약의 원칙을 전국민, 특히 군인,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게 습득시킬것을 약정한다.
  • 제49조
체약국은 스위스 연방정부를 통하여 또한 전시중에는 이익보호국을 통하여 본 협약의 공식 번역문과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제정한 제 법령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남용과 위반의 방지[편집]

  • 제50조
체약국은 본 협약에 대하여 다음 조에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또는 범할 것을 명령한자에 대한 유효한 형벌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각 체약국은 중대한 위반행위를 범하였거나 범할 것을 명령한 혐의가 있는자를 수사할 의무를 지며 이러한 자는 국적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원에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각 체약국은 희망이나 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를 다른 관계체약국에서 재판을 받도록 인도할 수 있다. 단, 관계 체약국이 해 사건에 관하여 일단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각 체약국은 다음 조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위반행위 이외에 본 협약 제 규정에 위반되는 모든 행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 년 8 월 12 일 자 제네바 협약 제105조 및 그 이하에 규정한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정당한 재판과 변호가 보장되어야 한다.
  • 제51조
전조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란 본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고의적인 살인, 신체 또는 건강을 고의로 크게 해치거나 고통을 주는 고문이나 비인도적 대우(생물학적 실험을 포함) 또는 군사상의 필요로서 정당화되지 아니하며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재산의 광범위한 파괴 또는 몰수.
  • 제52조
체약국은 전조에서 말한 위반행위에 관하여 자국이 져야 할 책임을 벗어나거나 또는 타방 체약국으로 하여금 동국이 져야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3조
충돌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본 협약에 대한 위반혐의에 관하여 관계국간에 결정되는 방법으로 심문하여야 한다. 심문절차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국은 그 절차를 결정할 심판관의 선임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충돌 당사국은 지체없이 위반행위를 종식시키거나 억제하여야 한다.

최 종 규 정[편집]

  • 제54조
본 협약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며 양자 공히 정본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본 협약이 쏘련어와 스폐인어로 공식 번역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55조
오늘 날자에 본 협약은 1949 년 4 월 21 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회의에 대표를 파견한 국가와 동 회의에 대표는 파견하지 않았으나 1906년 제네바 협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기 위한 1907 년 10 월 18 일 의 "제10차 헤그 협약" 또는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864년, 1906년, 1929년의, "제네바협약"의 체약국에 대하여 1950 년 2 월 12 일 까지 그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56조
본 협약은 가급적 조속히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베른"에 기탁한다. 스위스연방정부는 각 비준서 기탁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며 그 기록의 인증등본을 본협약 서명국 과 가입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 제57조
본 협약은 2개 이상의 비준서가 기탁된 6개월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후 본 협약은 각 체약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6개월 후에 각 체약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 제58조
본 협약은 체약국간의 관계에 있어서 1906년 제네바 협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하기 위한 1907 년 10 월 18 일 의 제10차 "헤그" 협약에 대치한다.
  • 제59조
본협약은 그 효력발생일로부터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60조
본협약에의 가입은 스위스연방정부에 서면 통고해야 하며 그 가입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발효한다. 스위스연방정부는 가입사실을 본협약 서명국 과 가입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 제61조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경우는 전쟁 또는 점령의 개시 전후에 충돌 당사국이 행한 비준 또는 가입을 즉시 발효 시킨다. 스위스연방정부는 충돌 당사국으로부터 접수된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통고하여야 한다.
  • 제62조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서면으로 스위스 연방정부에 통고하여야 하며 스위스연방정부는 그 통고를 모든 체약국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탈퇴는 스위스연방정부에 통고한 1년후에 발효한다. 단, 탈퇴국이 탈퇴를 통고할 당시에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강화조약 체결시까지, 또한 본 협약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의 석방과 송환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발효되지 아니한다. 탈퇴는 탈퇴하는 국가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탈퇴는 문명인간에 확립된 관행, 인도의 법칙, 대중적 양심에 기인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충돌 당사국이 계속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63조
스위스연방정부는 본 협약을 국제연합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또한 본 협약에 관하여 동 정부가 접수하는 모든 비준, 가입, 탈퇴를 국제연합사무국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인은 각자의 전권위임장을 기탁하고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49 년 8 월 12 일 제네바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하였다. 원본은 스위스연방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각 서명국 과 가입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부속서[편집]

라이선스[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