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형법 (제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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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형법 법률 제105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50.3.18 |
| 제정: 1950.3.2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 본법은 수형자를 격리보호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형자는 형무소에 수용한다.
- 형무소는 좌의 2종으로 한다.
- 1. 형무소
- 2. 소년형무소
- 형무소는 징역형 금고형 또는 노역장유치와 구류처분을 받은 만20세이상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소년형무소는 20세미만의 전항기재의 수형자를 수용한다.
- 형무소와 소년형무소를 별치한다.
- 제3조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6월을 초과치 아니하는 기간에 한하여 전조에 규정한 수용구분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는 성년과 소년을 분리수용한다.
- 제4조 남자와 여자는 격리수용한다.
- 제5조 법무부장관은 형무소를 순열하거나 또는 부하로 하여금 순열케 할 수 있다.
- 법관 또는 검찰관은 형무소를 수시시찰할 수 있다.
- 전항이외의 자로서 형무소를 참관코저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해소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전항의 허가는 학술연구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한다.
- 남자 또는 여자가 이성을 수용한 형무소를 참관하려 할 때에는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한다.
- 제6조 수형자 그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순열관리에 대하여 청원할 수 있다.
- 제7조 형무관리의 집무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수용
[편집]- 제8조 신입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와 재판서 기타 적법의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 신입의 여자가 소생의 유아휴대를 신청하는 때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생후 18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할 수 있다.
- 수형중에 출생한 자녀도 동일하다.
- 제9조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전염병리병자는 수용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 신입자에 대하여는 신체의류를 검사하고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 수형중의 자에 대하여는 필요가 있을 때에도 동일하다.
- 제11조 수형자는 독거 수용한다.
- 필요에 의하여는 혼거 수용할 수 있다.
- 제12조 혼거수용의 경우에는 수형자의 죄질, 성격, 범삭, 연령등을 참작하여 거실을 구별 수용한다.
- 작업장의 취업에도 전항을 준용한다.
- 교육, 교회, 진찰시 또는 병실에 수용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계호
[편집]- 제13조 수형자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 계구의 종류는 좌와 여하다.
- 1. 포승
- 2. 수갑
- 3. 련쇄
- 4. 방성구
- 제14조 수형자 좌기각호의 행위가 있을 때에는 형무관리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1. 형무관리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가하려하여 사태가 위험하다고 인정되는때
- 2. 폭행, 협박에 공용할 위험물을 소지하고 그 투기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때
- 3. 도주할 목적으로 다중소요하는 때
- 4. 도주코자 하는자 제지에 불응하며 또 그 계획을 계속하는 때
- 5. 전기 각호이외에 인명 ,신체, 건물과 기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
- 제15조 천재사변으로 인하여 형무소내에서 피난의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형자를 타처에 호송수용한다.
- 타처에 호송이 불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 전항에 의하여 석방된 자는 석방후 24시간내에 형무소 또는 최근지경찰서에 출두하여야 한다.
- 전항에 위반한 때에는 도주자로 처단된다.
- 제16조 수형자 도주한 때에는 형무관리는 60시간내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
제4장 접견과 서신
[편집]- 제17조 수형자는 타인과 접견하거나 서신을 수발할 수 있다.
- 친족이외의 자와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 수형자의 접견과 서신수발은 형무관리의 입회 또는 검열을 요한다.
- 접견의 입회, 서신의 검열과 제한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수형자에 교부된 서신 기타 문서는 본인이 열독후 영치한다.
제5장 급여
[편집]- 제19조 수형자에게는 일정한 의류와 침구를 급여한다.
- 제20조 수형자에 대하여는 체질 건강 연령과 작업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영양을 급여한다.
- 제21조 필요에 의하여 의류, 침구와 양식의 자변을 허할 수 있다.
- 자변의 의류, 침구와 양식에 관한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위생과 의료
[편집]- 제22조 수형자의 두발 수염은 단삭한다.
- 제23조 수형자에게는 건강에 필요한 운동을 허한다.
- 제24조 수형자에게는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의료를 가할 수 있다.
- 제25조 수형자에 질통이 발생한 때에는 병실수용 기타 적당한 치료를 가한다.
- 제26조 수형자에 전염병이 발생한 때에는 타의 수형자와 격리수용한다.
- 제27조 수형자의 이병자자비로써 보조치료를 원하는 때에는 상황에 의하여 허할 수 있다.
- 제28조 형무소에서 이병자에게 적당한 치료를 가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타의 병원에 이송할 수 있다.
- 전항에 의하여 이송된 자는 수용자에 준한다.
- 제29조 임부, 산부, 노쇠자는 이병자에 준할 수 있다.
제7장 교육과교회
[편집]- 제30조 수형자의 인격도야개과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회를 행한다.
- 제31조 무교육 또는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연령, 지식정도를 참작하여 적응한 교육을 실시한다.
- 기타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필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심신모약자, 노쇠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2조 수형자도서의 열독을 신청하는 때에는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허한다.
- 제33조 교육의 과목, 시간과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작업
[편집]- 제34조 작업은 수형자의 연령, 형기, 건강, 기술, 성격, 취미, 직업, 장래의 생계등을 참작하여 과한다.
- 제35조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의 휴일은 휴업한다. 그러나 취사, 청소, 간호, 경리, 기타 필요한 작업은 예외로 한다.
- 작업시간과 임시작업에 관한 규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36조 부모처자형제의 부고를 받은 자는 2일간 부모 처의 기일은 1일간 작업을 면제한다.
- 제37조 금고수형자와 구류처분을 받은자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할 수 있다.
- 제38조 작업수입은 국고수입이 된다.
- 수형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작업종류, 성적과 행장등을 참작하여 작업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39조 수형자가 취업중 부상하거나 혹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불구자가 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위로금은 석방시본인에게 조위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9장 영치
[편집]- 제40조 수형자의 휴대금품은 영치한다.
- 영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영치하지 아니하고 영치하였던 물품도 해제한다.
- 전항의 물품을 본인이 처분하지 아니하는 때에 폐기할 수 있다.
- 제41조 수형자에게 금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한 허한다.
- 수형자에게로 송부된 물품으로 본인이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그 물품을 본인에게 교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송부인에게 환부한다
-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송부인이 불명한 경우에는 공고하되 6월이 경과하도록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그 물품은 국고에 귀속된다. 단,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폐기할 수 있다
- 제42조 영치 금품은 석방시 본인에게 환부한다.
- 사망자의 유류금품은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 사망후 1연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 도주자의 유류품으로서 도주후 1연간 전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도 동일하다.
제10장 상벌
[편집]- 제43조 수형자개과의 정상이 현저하거나 행장이 우량한 자에 대하여는 상우를 할 수 있다. 상우의 방법과 종류는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제44조 수형자 규율을 위반한 때에는 징벌에 처한다.
- 제45조 징벌의 종류는 좌와 여하다.
- 1. 계고
- 2. 상우정지 또는 취소
- 3. 도서의 3일이내의 열독금지
- 4. 청원작업의 정지
- 5. 운동의 5일이내 정지
- 6. 작업상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삭감
- 7. 2월이내의 작업정지
- 8. 2월이내의 금치
- 전항의 징벌은 병과할 수 있다.
- 제46조 징벌은 징벌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 징벌위원회는 당해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소내 과장중에서 2인이상 4인이내 임명한다.
- 제47조 징벌에 처한 자 질병 또는 기타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은 그 집행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 징벌을 받은자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징벌위원회의 결의로 징벌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장 가석방
[편집]- 제48조 가석방자를 구신하기 위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 제49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당해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법관, 검찰관, 사회명망가중에서 2인이상 4인이내 위촉한다.
- 제50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의 동기, 형명, 형기, 수형중의 행장 석방후의 생활과 보호관계, 재범의 우려유무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의로써 가석방구신여부를 결정한다.
- 구신결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은 5일이내에 필요서류를 정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구신한다.
- 제51조 법무부장관은 전조의 구신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석방을 허가한다.
제12장 석방
[편집]- 제52조 수형자의 석방은 사면, 형기종료 또는 직권있는 자의 명령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사열한 후 행한다.
- 제53조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후 12시간이내에 행한다.
- 기타명령에 의한 석방은 서류도달후 5시간이내에 행한다.
- 형기종료에 의한 석방은 형기종료 익일오전 6시까지에 행한다.
- 제54조 피석방자 질병으로 인하여 귀주하기 곤란한 때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형무소내에 수용할 수 있다.
- 제55조 피석방자 귀주여비 또는 상당의류를 소지하지 못한 때에는 여비 또는 의류를 대여할 수 있다.
제13장 사망
[편집]- 제56조 사형의 집행은 형무소내 형장에서 집행한다.
- 국가경축일, 일요일 기타 공휴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 제57조 수형자 사망한 때에 그 사체를 직시 인수하지 아니하면 가장하되 필요에 의하여 화장할 수 있다.
- 제58조 사체 또는 유골은 친족 또는 친지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한다. 그러나 합장후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 제59조 사체 또는 유골은 가장후 2연간 교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 제60조 수형자의 사체는 학술연구상 필요한 때는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에 의하여 해부하기 위하여 병원 기타 공무소에 송부할 수 있다.
제14장 미결수용
[편집]- 제61조 피의자 형사피고인으로서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형무소내에 미결수용실을 둔다.
- 사형의 언도를 받은 자도 미결수용실에 수용한다.
-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미결수용실에 준한다.
- 제62조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특별 규정이 없는 때에는 수형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3조 미결수용실은 참관할 수 없다.
- 제64조 미결수용실에 수용된 자로서 사건에 호상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고 호상접근을 금지한다.
- 제65조 미결수용실의 수용자의 두발수염은 위생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의견에 반하여 단삭하지 아니한다.
- 제66조 미결수용실수용자의 양식, 의류, 침구는 자변으로 한다.
- 자변이 불능한 자는 관급으로 한다.
- 제67조 미결수용실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과하며 또는 교회를 행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105호, 1950.3.2>
- 본법은 공포한 후 15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