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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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14.12.16 |
일부개정: 2014.12.16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사무처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또는 제6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③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그 개인정보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가 파기된 경우
-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전문개정 2014.12.16.]
-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헌법재판소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전문개정 2014.12.16.]
- ②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 ③ 사무처장은 영향평가 결과(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서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헌법재판소지침) 헌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8호, 2012.7.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본계획 및 2012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수립한다.
-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내에 등록ㆍ공개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5호, 2014.12.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 [서식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서식 2]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서식 3]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 [서식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지서
- [서식 5]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 [서식 6]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삭제) 통지서
- [서식 7] 위임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345호) (시행 2014.12.16)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규칙 (제298호) (시행 2012.7.1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개인정보 보호법
-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관계법령
[편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교육관련기관의 저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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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