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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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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5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조문

[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전년도 12월31일까지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사무처장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그 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헌법재판소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등) ① 사무처장은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기관 또는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3.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 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 사무처장은 제18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목적외이용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 제5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 ① 사무처장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내에 제3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별표 양식에 따라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공개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6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3. 제3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 제7조(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또는 제6조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이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처장은 그 개인정보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어 그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지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 ① 정보주체는 헌법재판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이하 "존재확인등"이라 한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존재확인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되었거나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 등과 관련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한다.
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가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 제10조(대리인의 범위 등)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2.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제38조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리할 때에는 사무처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2.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헌법재판소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3. 구축·운용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4.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12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제33조제6항에 따른 영향평가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성질, 정보주체의 수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2.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준 및 이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가능성
3.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별 조치 여부
4. 그 밖에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 또는 의무 위반 요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따라 영향평가를 의뢰받은 평가기관은 제1항의 평가기준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을 분석·평가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영향평가서로 작성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 운용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개인정보파일 운용의 목적
2.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개요
3. 평가기준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평가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4. 영향평가 수행 인력 및 비용
③ 사무처장은 영향평가 결과(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영향평가서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무처장은 영향평가를 한 개인정보파일을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할 때에는 영향평가 결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제13조(헌법재판소지침) 헌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지침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98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무처장은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기본계획 및 2012년도 시행계획을 이 규칙 공포일부터 30일 내에 수립한다.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내에 등록ㆍ공개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5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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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 [서식 1]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 [서식 2] 개인정보(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서식 3] 개인정보 열람 통지서
  • [서식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통지서
  • [서식 5]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삭제) 요구서
  • [서식 6]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열람, 삭제) 통지서
  • [서식 7] 위임장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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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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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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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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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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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