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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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
시행: 2021. 03. 02. |
일부개정: 2021. 03. 02.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가 관리ㆍ운행하는 공용차량의 정수(定數)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용차량의 구분 등)
- ①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고 한다)의 용도는 승용[전용(專用)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 ②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전ㆍ경호 등 특수업무용 승용 차량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사무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 제3조(차량정수의 배정, 변경)
- 차량의 정수는 사무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기능, 업무량, 조직규모, 차량의 운행거리, 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를 고려하여 용도 및 규모별로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차량의 정수, 용도,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조(차량의 교체)
- ① 사무처장은 자체계획 또는 차량운용상 필요에 따라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 1. 차량이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지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지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 5.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 사무처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
- ① 사무처장은 업무용 승용, 승합용 또는 화물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관리제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 ③ 사무처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요ㆍ공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편집]-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40호, 2009. 06. 09.>
- ①(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당시 재판소에서 관리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87호, 2012. 02. 14.>
-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 이 규칙 시행 전부터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의 최단운행연한 및 최단주행거리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6호, 2014. 12. 1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70호, 2015. 08. 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2021. 03. 0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표]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 [서식] 공용차량정수책정내역서
연혁
[편집]-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시행 2021. 03. 02.)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0호) (시행 2015. 08. 27.)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46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87호) (시행 2012. 02. 14.)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240호) (시행 2009. 06. 09.)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 법률 제17469호) (시행 2020. 12. 10.)
-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3호) (시행 2019. 07. 19.)
- 공무원보수규정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1709호) (시행 2021. 07. 13.)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외교부령 제68호) (시행 2020. 01. 31.)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지침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예규 제120호) (시행 2009. 05. 21.)
- 조달청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규정 (대한민국, 조달청 훈령 제1782호) (시행 2017. 03. 30.)
- 2021년 외교부 성과급 지급 지침 (대한민국, 외교부 예규 제180호) (시행 2021. 03. 08.)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대한민국, 인사혁신처 예규 제123호) (시행 2021. 09. 30.)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대한민국, 교육부 예규 제61호) (시행 2021. 02. 26.)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교육부 예규 제59호) (시행 2020. 12. 01.)
- 농림축산검역본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대한민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 제115호) (시행 2013. 06. 07.)
- 농림축산식품부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13호) (시행 2013. 10. 07.)
-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외교부령 제68호) (시행 2020. 01. 31.)
- 결정서ㆍ사건기록 및 심판사무 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67호) (시행 2015. 06. 02.)
- 심판기록 열람ㆍ복사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3호) (시행 2016. 01. 01.)
-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33호) (시행 2014. 10. 02.)
- 헌법재판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7호) (시행 2021. 03. 02.)
-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1. 01.)
- 헌법재판소 보안업무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41호) (시행 2021. 12. 20.)
- 헌법재판소 사건의 접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72호) (시행 2016. 01. 01.)
- 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3호) (시행 2021. 08. 02.)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시행 2021. 03. 22.)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6호) (시행 2021. 09. 14.)
-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3호) (시행 2021. 08. 02.)
-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시행 2019. 07. 19.)
-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6호) (시행 2020. 01. 01.)
-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53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5호) (시행 2021. 01. 01.)
- 헌법재판소 정보화심의위원회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9호) (시행 2021. 03. 22.)
- 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09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0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1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07호) (시행 2019. 06. 19.)
-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32호) (시행 2014. 10. 02.)
- 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28호) (시행 2021. 03. 09.)
-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61호) (시행 2014. 12. 16.)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35호) (시행 2021.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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