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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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헌법재판소 심판정 설치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9. 07. 19.
일부개정: 2019. 07. 19.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판정에서의 재판관, 심판참여 서기관·사무관·주사·주사보(이하 “참여사무관등”이라 한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좌석과 발언대·증언대의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좌석의 위치 등)
①재판관의 좌석은 심판정단상 정면으로 하고 참여사무관등의 좌석은 심판대 아래 중앙으로 한다.
②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좌석은 재판관을 향하여 청구인은 좌측, 피청구인은 우측에 배치한다.
③ 발언대는 청구인석의 우측과 피청구인석의 좌측에 각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④증언대는 대리인등예비석 중앙에 두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 제3조(심판정의 배치)
대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1과 같이 하고, 소심판정의 좌석 및 장비 등의 배치는 별지 2와 같이 한다.


  • 제4조(국기 및 휘장)
심판정의 정면벽 중앙 상단부에 헌법재판소 휘장을 달고 심판단을 향하여 좌측단상에 국기를 세운다.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0호, 1988. 12. 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69호, 1995. 06.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5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20호, 2014. 03.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414호, 2019. 0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별지 1] 대심판정평면도
  • [별지 2] 소심판정평면도
  • [별지 3] 삭제
  • [별지 4] 삭제
  • [별지 5] 삭제
  • [별지 6] 삭제
  • [별지 7] 삭제
  • [별지 7의1] 삭제
  • [별지 8] 삭제
  • [별지 9] 삭제
  • [별지 9의1] 삭제
  • [별지 10] 삭제
  • [별지 10의1] 삭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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