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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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2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2.16
일부개정: 2014.12.1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제16조제5항에 따라 재판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2조(회의운영) 재판관회의는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판관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헌법재판소장이 소집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3조(의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관하고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의안배포) 의안은 보고안건과 의결안건으로 구분하여 사무처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판관회의 개최 전날까지 의사일정표와 함께 각 재판관에게 배포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4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사무처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재판관회의에는 사무차장, 기획조정실장이 배석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연구관, 국장,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소관사무에 대하여 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5조(서면의결) 의결안건으로서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9.19.>
  • 제6조(비밀안건) "비밀" 표시의 안건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 없이 발표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4.12.16.]
  • 제7조(간사) 재판관회의의 간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1995.9.30., 2008.2.15.>
  •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재판관회의록(제5조에 따른 서면 의결을 한 때에는 재판관회의 결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 또는 결의록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③ 제1항의 회의록과 결의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12.16.]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호, 1988.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74호, 199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86호, 2006.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05호, 2008.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4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한다.
⑩ 및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단서 중 "홍보심의관"을 "홍보심의관, 국제협력관"으로 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42호, 201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의안제안서
  • [서식 2] 재판관회의록
  • [서식 3] 재판관회의결의록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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