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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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거조사비용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0.7.6
제정: 2010.7.6


조문[편집]

  • 제1조(목적) 이 규칙은「헌법재판소법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비용의 신청인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재판소보관금”이라 함은 증거조사비용을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보관하는 세입세출외의 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라 함은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출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동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취급점”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본점 또는 지점을 말한다.
  • 제3조(취급점의 지정) 헌법재판소보관금의 취급점은 헌법재판소장이 지정한다.
  • 제4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① 재판부가 증거조사의 실시와 함께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조사비용을 당사자에게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1.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이 재판소 외에서 증거조사를 하기 위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숙박료 및 식비
2.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에게 지급할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3. 증거조사를 위하여 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감정료·통역료·번역료 등과 여비·일당·숙박료 및 식비
4. 기타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② 재판부는 증거조사 과정에서 예납액이 실제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추가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경우 재판부는 증거조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 증거조사비용의 예납의무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이며, 증거조사를 양쪽 당사자가 동일하게 신청한 경우에는 비용을 균등하게 나누어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 제6조(증거조사비용의 산정) ① 재판관과 그 밖의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여비·숙박료 및 식비는 실비액에 의하고, 실비액은「공무원여비규정제1장부터 제3장까지 규정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물가변동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금액이 실제의 비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관용차량에 의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임 또는 현지교통비에 갈음하여 그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연료대(6킬로미터 당 1리터)를 기준으로 한다.
② 증거조사를 위하여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은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7조(증거조사비용의 예납 공지) 증거조사비용 예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건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이하 “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당해 사건의 증거조사를 담당하는 재판관(이하 “수명재판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이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제8조(증거조사예납금의 납부)제7조에 따라 예납금 납부 고지를 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현금(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급점이 납부자로부터 예납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한다.
③ 예납금을 납부한 당사자는 취급점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증거조사예납금의 출급) ① 증거조사 후 증인 등의 비용청구 등 예납금의 출급사유가 발생하면 당해 사건의 사무관등은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한 후 원본은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출급명령서를 송부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이를 출급청구자에게 지급한다.
  • 제10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출납공무원은 출급금이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매월 말일 현재의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증거조사예납금의 환급) 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가 종결되면 당해 사건의 보관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 수명재판관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명령서를 발부받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급명령서를 받은 출납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 환급지시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으로부터 보관금을 출급한 후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 제12조(증거조사비용 사무처리의 종결 보고) 사무관등은 증거조사비용에 대한 사무처리가 종결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를 작성하여 수명재판관에게 보고한다.
  • 제13조(취급점의 변경) ① 출납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를 원래의 취급점에 송부하여 헌법재판소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취급점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편집]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56호, 2010.7.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②「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 “여비”를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과 일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별표/서식[편집]

  • [서식 1] 헌법재판소보관금 납부서(은행제출용)
  • [서식 2]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필통지서(헌법재판소제출용)
  • [서식 3] 헌법재판소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
  • [서식 4]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환급)명령서
  • [서식 5] 헌법재판소보관금 출급(환급)지시서(은행제출용)
  • [서식 6] 증거조사비용 출납내역서
  • [서식 7] 헌법재판소보관금취급점 변경통지서

연혁[편집]

법령체계도[편집]

상하위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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