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제80호)
보이기
| 헌병과국군정보기관의수사한계에관한법률 법률 제8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12.19 |
| 제정: 1949.12.19 |
조문
[편집]- 제1조 헌병은 군인, 군속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행한다.
- 군사 또는 군인, 군속의 범죄에 관련있는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수사할 수 있으되 긴급구속은 할 수 없다.
- 헌병은 수사상 검사가 발한 지휘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제2조 국군정보기관의 소속원과 방첩원은 군인, 군속의 범죄만을 수사할 수 있다.
-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국군정보기관의 소속원과 방첩대원은 헌병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 제3조 헌병이 직권을 남용하여 일반인을 수사하거나 헌병이외의 국군기관이 일반인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행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4조 국군소속의 법무관은 매월1회이상 그 관할에 속하는 헌병대의 유치장 또는 영창을 검사하여 피구속자의 대우상황과 각 사건의 처리상황 기타 불법구속자의 유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검사에는 피구속자를 심신하며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80호, 1949.12.19>
-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