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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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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 6조(獻議六條)

독립협회가 1898년 10월 29일 열린 관민공동회에서 결의한 6개항의 국정개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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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서명하고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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