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호적예규 제7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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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호적예규 제722호
시행: 2007.8.1.
개정: 2007.7.20.


본문[편집]

1. 성명 기재방법의 개정

호적에 기재하는 성명은 기재장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1. 1.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성명란"에 기재하는 성명만 한자로 기재하고 "성명란"이외의 곳에 기재하는 성명은 모두 한글로 기재하도록 개정 되었고, 1994. 9. 1.부터 시행되는 호적법시행규칙 제7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성명란의 기재방법이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것으로 다시 개정되었으므로 호적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은 이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한글맞춤법에 의한 성의 한글 표기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에는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한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한자 성을 본래의 음가로 발음 및 표기하여 사용하는 등 성의 한글 표기에 두음법칙 적용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성명란」의 기재방법

가. 호주 또는 가족의 "성명란"은 한자로 기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고, 한자로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글로만 기재한다. 성명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는 방법은 "김철수(김철수)", "철수(철수)"와 같이 한다.

나.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성명란」의 이기방법

(1) 호적을 새로 편제(재제)하거나 입적·복적의 사유가 있어 성명란을 기재하게 되는 경우에 종전의 성명란에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이기한다.

(2) 이 때 한자성명의 한글표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한자사전에 없는 한자이거나 여러가지로 발음되는 한자인 경우등)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또는 우송으로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하여 한글표기를 하여야 하나 정확한 한글표기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종전대로 한자만을 기재한다.

다.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

신고서상 사건본인의 성명이 한자로만 기재된 경우에는 한글표기를 보정시킨 뒤 수리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유루한 경우라도 호적부 성명란에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기재한다.

라.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후 한자이름을 병기하고자 하는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만 신고한 경우에는 한글이름만을 가진 경우이므로, 후에 한자이름을 병기케 하려면 추완신고로는 할 수 없고 개명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4. 「성명란」이외의 곳에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가. 호주 또는 가족의 "성명란"이 아닌 곳에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한글로 기재한다. 그러나 동음이자로 개명 또는 호적정정이 된 결과 전후의 이름의 한글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분사항란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여 그 사유를 기재한다.

나.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성명을 한글로 이기하는 방법은 위 "3. 나.의 (2)"를 준용한다.

5. 호적기재의 정정 등

가. 위 3.의 나. 및 4.의 나.에 따른 이기를 함에 있어 착오로 잘못된 한글표기를 한 때에는 호적법시행규칙 제67조의 간이직권정정절차에 의해 이를 정정한다.

나. 삭제(2007.07.20 제722호)

부칙 (2007.07.20 제722호)[편집]

이 예규는 2007. 8.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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