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홍콩특별행정구 조례 제362장 상품설명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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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문[편집]

제1조 약칭[편집]

본 조례는 상품설명조례로 불릴 수 있다.

제2조 해석[편집]

(1) 본 조례에 있어서, 문맥에 의해 별도의 해석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광고에는, 카탈로그, 전단 및 가격표를 포함한다.
수명 직원이란 제14조에 기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의미한다.
일반소비자에 대해서는 제13D조를 참조.(2012년 제25호 제3조에 의해 증보)
장관이란 관세물품세청장관 및 관세물품세청의 부장관을 의미한다. (1982년 제294호 법률공고에 의해 추가. 2000년 제65호 제3조에 의해 수정)
조약국이란 상표조례 (제559장) 제2조 (1)에 정의된 파리조약국 또는 WTO가맹국을 의미한다. (2000년 제35호 제3조에 의해 교체)
허위상품설명이란 이하를 의미한다.

(a) 허위가 상당히 중대한 정도로 있는 상품설명

(b) 허위는 아니나 오해를 불러오는, 즉, 상품설명의 정의에 규정하는 사항의 어느 것이라도 표기가 중대한 정도의 허위인 표시와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 설명.

(c)-(e) (2012년 제25호 제3조로 폐지) [1]

위조상표란 제9조 (3)에 의해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2000년 제35호 제98조에 의해 추가)
상품에는 선박 및 항공기,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물건 및 육성중인인 작물이 포함된다.
수송화물이란, 이하의 상품을 의미한다.

(a) 홍콩으로부터 반출할 것을 단독목적으로 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홍콩에 반입되는 상품. 및,

(b) 홍콩 내에 있는 중에,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 머물러 있는 상품. (2008년 제19호 제4조에 의해 교체)

수입이란 홍콩에 반입하거나 반입되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침해상품이란, 이하의 어느 상품을 의미한다.

(a) 위조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상품. 또는,

(b) 사기의 의도를 가지고 상표에 유사한 상표 또는 표장이 위조되어 있는 상품. (2000년 제35항 제98조에 의해 추가)

표장이란, 명사로서 사용된 경우, 어느 기업의 상품을 다른 기업의 것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 표식을 포함한다. (20900년 제35항 제98조에 의해 추가)
부지(敷地) 구내(構內)에는 모든 장소 및 노점, 차량, 선박 및 항공기가 포함된다.
어떤 상품에 대한 상품설명이란, 어떤 상품 또는 상품의 일부에 관하여 이하의 사항의 어느 것에 대하여라도 수단에 관계없이 부여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표시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2012년 제25항 제3조에 의해 수정)

(a) 수량 (길이, 폭, 높이, 면적, 체적, 용적, 중량 및 개수를 포함), 척도법 및 규격

(b)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수리 조정 방법

(c) 원재료

(d) 목적 적합성, 강도, 성능, 작동 또는 정도

(e) (2012년 제25항 제3조에 의해 폐지)

(ea) 이용 가능성 (2012년 제25항 제3조에 의해 수정)

(eb) 누군가에 의해 특정되거나 승인된 표준의 준수 여부 (2012년 제25항 제3조에 의해 수정)

(ec) 가격, 가격의 계산 방법 또는 가격의 혜택이나 할인의 존재 여부 (2012년 제25항 제3조에 의해 수정)

(ed)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의 경우, 홍콩 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납부의 책임 (2012년 제25항 제3조에 의해 수정)

(f) 누군가에 의한 시험 및 그 결과

(g) 누군가에 의한 승인, 또는 누군가에 의해 승인된 형식과 적합성

(ga) 그 상품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을 협의한 자 (2012년 제25항 제3조에 의해 수정)

(gb) 그에게 공급된 것과 같은 종류의 상품의 공급 여부 (2012년 제25항 제3조에 의해 수정)

(h)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수리조정의 장소 및 일자

(i)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수시조정을 행한 자

(j) 여기까지의 소유 또는 사용을 포함한 그 밖의 이력

(k) 특정의 장소에 있어서 이하의 이용가능성

(i) 상품의 검사, 수리 또는 애프터서비스

(ii) 상품의 예비부품. (2008년 제19호 제4조에 의해 추가)

(l)제(k)항에 언급한 서비스 또는 예비부품에 관하여 부여되는 보증. (2008년 제19호 제4조에 의해 추가)

(m) 제(k)항에 언급한 서비스 또는 예비부품을 제공하는 자. (2008년 제19호 제4조에 의해 추가)

(n) 제(k)항 ( i)에 언급한 서비스의 범위. (2008년 제19호 제4조에 의해 추가)

(o) 제(k)항에 언급한 서비스 또는 예비부품이 이용가능한 기간. (2008년 제19호 제4조에 의해 추가)

(p) 제(k)항에 언급한 서비스 또는 예비부품이 이용가능한 수수료 또는 비용. (2008년 제19호 제4조에 의해 추가)

[1968년 영국법 제29장 제2조 (1) 참조]

제4조 표기 및 정보제공 등의 명령*[편집]

(1) 행정의회의 행정장관은 명령에 의해, 해당 명령 내에 지정하는 상품에 관련하는 정보 (상품설명에 상당하는지 또는 상품설명을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불문한다) 또는 취급설명을 표시 또는 첨부하는 것을 의무로 할 수 있고, 또한 본 조례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당해 상품에 그러한 표시 또는 첨부가 있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요건을 부과하고, 부과된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한 상품의 공급을 규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이 요건은 정보 또는 취급설명을 제공하는 형식 및 방법에까지 미칠 수 있다. (2000년 제65호 제3조에 의해 수정)

(2) 본조에 기한 명령이 어떤 종류의 상품에 관하여 유효한 경우, 거래 또는 업무의 과정에 있어서 해당 종류의 상품을 명령에 위반하여 공급하거나 공급을 요청한 자는 위법을 행한 것이다. (1990년 제272호 법률공고에 의해 수정)

(3) 본조에 기한 명령은 다른 상황에 있어서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고, 명령에 의해 의무가 된 정보 또는 취급설명이 납품후에 처음 제공되는 상황에서 공급된 상품의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도 상품의 근거리에 제시되는 것을 의무로 할 수 있다.

(4) 제(2)항을 해하지 아니하고, 본조에 기한 명령에 관하여는, 당해 명령의 규정의 위반은 제6급의 벌금 및 3개월의 금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위법행위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2008년 제19호 제6조에 의해 추가)

(5) 이견을 회피하기 위한 부기로서, 제(1)항에 기하여 발한 다수의 명령에 의해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되는 것이 의무가 되는 정보는 당해 정보가 동일의 상품 품목에 있어서 제공된 경우, 1통의 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기재되면 족하다. (2008년 제19호 제6조에 의해 추가)

[1968년 영국법 제29장 제8조 참조]

주석 :

* (2008년 제19호 제6조에 의해 수정)

제5조 광고에 제공되어야 할 정보[편집]

(1)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의 회동을 통한 명령에 의해, 당해 명령에 지정하는 상품의 광고 내용에 당해 상품에 관련하는 정보 (상품설명에 상당하는지 또는 상품설명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포함되어 있을 것 또는 언급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또한 행정장관은 행정회의와의 회동을 통하고, 본 조례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당해 정보 또는 그것이 입수될 수단의 표시를 포함하는 것에 관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2000년 제65호 제3조에 의해 수정)

(2) 본조에 기한 명령은 어떠한 내용의 광고에도 포함되어 게재될 수 있는 정보 또는 표시의 형식 또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상황에 있어서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거래 또는 업무의 과정에 있어서 공급된 상품의 광고가 본조에 기하여 부과된 요건을 만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광고를 발표한 자의 행위는 위법이다.

[1968년 영국법 제29장 제9조 참조]

제2부 허위상품 설명 또는 표명 및 위조상표[편집]

제6조 상품에 상품설명, 상표 또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편집]

(1) 이하를 행한 자는 상품에 상품설명 또는 상표 또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된다.

(a)

(i) 상품 그 자체 또는

(ii) 상품의 포장, 받침접시로서, 또는 동봉된 상품과 함께 공급된 것

에 이 것들을 첨부 또는 부가되었거나,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표시하였거나 또는 추가된 것

(b) 상품설명 또는 상표 또는 표장이 첨부 또는 부가되었거나, 표시되었거나, 또는 추가된 것에 상품을 올려두거나, 추가하거나 또는 이들과 함께 배치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어떤 것이라도 상품과 함께 배치한 것

(c) 상품에 대하여 서술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상품설명 또는 상표 또는 표장을 사용한 것

(d) 상품설명 또는 상표 또는 표장이 당해 상품에 사용된 취지에 대하여 어떤 것이라도 진술서, 신고서 또는 문서에 의해 기술을 하는 것

(2) 구두의 진술이 상품설명 또는 상표 또는 표장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3) 상품설명 또는 상표 또는 표장의 사용을 요청함에 기하여 상품이 공급되어, 해당 상품이 관련된 상품설명 또는 상표 또는 표장에 대응하는 상품으로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상황인 경우, 당해 상품을 공급한 자는, 관련한 상품설명 또는 표장을 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한다.

[1968년 영국법 제29장 제6조 참조]

제7조 상품설명에 관한 위법행위[편집]

(1) 본 조례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이하의 자의 행위는 위법하다.

(a) 거래 또는 업무의 과정에 있어서

(i) 상품에 허위상품설명을 사용한 자 또는,

(ii) 허위상품설명이 사용되고 있는 상품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을 요청한 자

(b) 허위상품설명이 사용되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또는 거래 또는 제조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자

(2) 공급용으로서 상품을 전시하거나 공급용으로서 상품을 보유하는 자는 이들의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다.
(3) 본 조례의 규정을 전제로 하여, 위조상품설명을 작성 또는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형, 판목, 기계 또는 그 밖의 기기를 처분 또는 보유한 자는, 이 자가 사기행위의 의도가 없이 행동한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는 위법한 것이 된다. (1990년 제272호 법률공공에 의해 수정)

[1968년 영국법 제29장 제1조 참조]

제8조 광고 중에 사용된 상품설명[편집]

(1) 본 조의 이하의 규정은 광고 중에 어떠한 분류의 상품에 관련하여도 상품설명이 사용된 경우에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상품설명은 이하의 경우, 광고가 발표된 시점에 있어서 존재하는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해당 분류의 모든 상품에 있어서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한다.

(a) 제7조 (1) (a) (i)에 기하여 위법행위가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목적의 경우. 및,

(b) 해당 분류의 상품이 광고를 발표 또는 게시하고 있는 자에 의해 공급되거나 또는 공급의 요청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는, 제7조 (1) (a) (ii)에 기하여 위법행위가 행해졌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목적의 경우를 포함한다.

(3) 본조의 목적에 있어서, 상품이 광고 중에 사용되고 있는 상품설명에 관계하는 분류의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때, 광고의 형식 및 내용 뿐만 아니라, 그 발표의 시기, 장소, 방법 및 빈도, 및 해당 상품의 공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해당 상품에 있어서 해당 광고 중에 사용되고 있는 상품설명에 관련하는 분류에 속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을 만들었거나 만들지 않았거나 그 밖의 모든 사항이 고려되는 것으로 한다.

[1968년 영국법 제29장 제5조 참조]

역주[편집]

  1. 폐지 전의 조항 :

    (c) 상품설명은 아니나, 상품설명의 정의에 규정하는 사항의 어느 것이라도 표시한다고 해석되고, 그러한 시사가 중대한 정도에 이르도록 허위인 것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

    (d) 누구에 의해서든 지정 또는 인증되거나, 누구에 의해서도 승인에 의해 시사된 기준에 있어서, 그러한 자나 그렇게 한 지정, 인증 또는 시사된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에 적합하다고 하는 허위의 표시, 또는 허위의 표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

    (e) 어떤 종류 또는 형태의 상품에 있어서 이하에 해당하는 허위의 표시, 또는 허위의 표시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것

    (i) 홍콩법에 기한 관세가 지불되어야 할 상품으로, 해당 종류 또는 형태에 관해 지불되어야 할 관세를 (....) 하지 않고 공급되고 있는 것. 또는 (1990년 제272호 법률공고에 의해 수정)

    (ii) 홍콩법에 기한 관세가 지불되어야 할 상품이 아닌 상품에서, 지불되어야 할 관세를 (...)하지 않고 공급되고 있는 것. [1968년 영국법 제29장 제3조 참조]

원문 출처[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