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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돈전/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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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돈전(華盛頓傳)
第三章 英國王의 壓制及州會議員
역자: 이해조

조지 워싱턴의 전기로, 한역본을 중역(重譯)한 것이다.

113887이해조

第三章 英國王의 壓制及州會議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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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七六三年에 英法戰事ㅣ 旣終ᄒᆞ고 巴黎和議가 旣結에 英國旗幟가 煥然增輝 ᄒᆞ야 東으로 法蘭西를 壓ᄒᆞ고 南으로 西班牙를 壓ᄒᆞ야 十三洲人口二百萬人口에 金銀이 充滿ᄒᆞ고 米穀이 豐饒ᄒᆞ야 山高水淸ᄒᆞ고 氣溫土肥의 樂土에 永히 大英國旗幟를 高立이나 雖然이니 日中則仄ᄒᆞ고 月盈則虧ᄒᆞ며 樂極驕生ᄒᆞ고 興盡悲來라 英王의 貪亂壓制ᄂᆞᆫ 日甚ᄒᆞ고 殖民의 革命自由ᄂᆞᆫ 日進ᄒᆞ야 於是에 七年獨立大戰이 起ᄒᆞ고 於是에 北美洲新國이 建ᄒᆞ고 於是에 一世人傑華盛頓의 歷史가 完全ᄒᆞ도다

歐洲各國의 殖民이 亞美利加에 在ᄒᆞ야 或云自由를 愛ᄒᆞᆫ다 ᄒᆞ고 或云財寶를 愛ᄒᆞᆫ다 호ᄃᆡ 其地에 一臨ᄒᆞ면 土人에 襲擊을 不免ᄒᆞ야 今日通衢가 明日則灰燼이라 若境土를 擴ᄒᆞ고 職業을 安ᄒᆞ고자 ᄒᆞ면 不可不自由의 精神을 愛ᄒᆞ야 自由主義로 ᄒᆞ여금 勃興ᄒᆞ야 賤人走卒도 生命과 如히 視ᄒᆞᆯ지니 且優勝劣敗의 公理ᄂᆞᆫ 人世에 可逃치 못ᄒᆞᆯ 者라 痿人도 起ᄒᆞᆷ을 不忘ᄒᆞ고 盲者도 視ᄒᆞᆷ을 不忘ᄒᆞ야 幸히 觸物이 無ᄒᆞᆫ 故로 不發ᄒᆞ더니 適也에 奮然躍起ᄒᆞ야 抗言호ᄃᆡ 天이여 我의게 自由를 畀ᄒᆞ시니 否則死를 畀ᄒᆞ시리라 ᄒᆞ야 反旗를 高竪ᄒᆞ고 母國을 戰ᄒᆞ야 曠代未聞ᄒᆞᆫ 新政府를 建ᄒᆞ니 其勢ㅣ 熾矣로다

先是에 殖民地의 政權이 英政府에 全在ᄒᆞ야 自治의 權利가 無ᄒᆞ고 官吏ᄂᆞᆫ 必英王이 派遣ᄒᆞ야 商業利益을 英王의 全有ᄒᆞᆫ ᄇᆡ 되니 土民이 漸々不平ᄒᆞ야 驚天動地의 獨立戰爭이 此로 由ᄒᆞ야 起ᄒᆞ니라

然當時殖民地의 現狀이 何如오 其用法은 峻刻ᄒᆞ고 其執政은 有力ᄒᆞᆫ 者의 常有ᄒᆞᆫ ᄇᆡ 되야 父子相代ᄒᆞ고 敎育에 至ᄒᆞ얀 雖土人이 極意歡迎ᄒᆞᄂᆞ 殖民地知事ᄂᆞᆫ 勉力지 아니ᄒᆞ니 蓋其意ㅣ 敎育이 日盛ᄒᆞᆫ則 日後에 羈勒을 不受ᄒᆞ고 獨立을 倡ᄒᆞᆯ가 恐ᄒᆞᆷ이라 故로 陰害가 滋甚ᄒᆞ니 土人이 益憤ᄒᆞ야 叡鐵謔 波斯頓諸都市에 市民會를 設ᄒᆞ고 平等議를 倡ᄒᆞ야 自由의 思想과 共和의 精神이 益練益發ᄒᆞ야 民會를 又設ᄒᆞ니 各州ㅣ 爭起響應ᄒᆞᄂᆞᆫ지라 時에 華盛頓이 婚事를 初畢ᄒᆞᆷᄋᆡ 衆人의 推選ᄒᆞᆫ ᄇᆡ 되야 斐狄克[1]郡代表者로 巴基尼亞州會議場에 來臨ᄒᆞ다

北美絶大의 威權과 絶大의 沃野를 英政府에 盡付ᄒᆞ고 土民은 瘡痍가 百出ᄒᆞ야 生計가 驟窘이라 乃奮然崛起ᄒᆞ야 實業을 將復코자 ᄒᆞᆯ際에 彼知事의 狼貪狗欲과 彼政府의 蠭目豺心이 永遠히 屬隷로 視ᄒᆞ야 稅歛을 加重ᄒᆞ며 製造를 或禁ᄒᆞ며 航海船舶을 立限ᄒᆞ야 土民의 利益을 犧牲으로 知ᄒᆞ야 其母國의 實業을 興ᄒᆞ 고 其政府의 慾壑을 飽ᄒᆞ더니 又欺詐의 言으로 土民을 誘ᄒᆞ야 曰此戰費에 國帑이 盡竭ᄒᆞ니 此ᄂᆞᆫ 土民保護를 爲ᄒᆞᆷ인則 土民이 不可不相當ᄒᆞᆫ 租稅를 出ᄒᆞ야 政府의 恩을 償ᄒᆞ라 ᄒᆞ니 土民이 此無禮의 言을 聞ᄒᆞᆷᄋᆡ 薪에 油를 加ᄒᆞ며 鴆에 毒을 加ᄒᆞᆷ과 如ᄒᆞ야 向엔 默然帖然者ㅣ 今엔 皆窅然히 悲ᄒᆞ고 嗒然히 懼ᄒᆞ고 幡然히 悔ᄒᆞ고 蹶然히 起ᄒᆞ야 其罪狀을 直揭ᄒᆞ야 曰殖民地의 金으로 殖民地의 事를 治ᄒᆞ면 獨立自治를 任ᄒᆞ여야 可ᄒᆞ니 엇지 屬邦으로 視ᄒᆞ며 若屬邦으로 視ᄒᆞᆫ則 國庫의 代償이 有ᄒᆞ거ᄂᆞᆯ 엇지 ᄯᅩ 此稅案이 有ᄒᆞ리오 伊時에 顯利[2]氏가 巴基尼亞州의 公會黨이 되ᄆᆡ 數千衆을 對ᄒᆞ야 懸河의 舌로 政府의 無道ᄒᆞᆷ과 英王의 悖亂ᄒᆞᆷ을 痛斥曰英政府ㅣ 엇지 殖民地의 租稅를 다시 干涉ᄒᆞ리오 ᄒᆞ고 最後에 厲聲曰昔에 羅馬[3]該撒[4]이 有ᄒᆞᆷᄋᆡ 不盧多[5]가 卽有ᄒᆞ고 英國에 査爾斯[6]가 有ᄒᆞᆷᄋᆡ 克林威爾[7]가 卽有ᄒᆞ니 엇지 可鑑치 아니리오 ᄒᆞᄂᆞᆫ 聲音이 悲壯ᄒᆞ야 聞者ㅣ 大激ᄒᆞ더라 英政府난 全盛時代를 當ᄒᆞ야 殖民의 蠢動을 엇지 介意ᄒᆞ리오 依然히 印紙條令을 發ᄒᆞ야 一切物品에 該印紙를 購用ᄒᆞ야 憑據를 作ᄒᆞ고 其所入은 國債를 償ᄒᆞᆫ다 ᄒᆞ니 殖民이 此報를 聞ᄒᆞ고 死力으로 堅拒ᄒᆞ야 此紙를 不用ᄒᆞ기로 發誓ᄒᆞ니 時ᄂᆞᆫ 一七五六年 十一月一日이라 各地民이 旗竿을 擧ᄒᆞ야 人心을 鼓動ᄒᆞᆯᄉᆡ 顯利氏ㅣ 公會堂에 復詣ᄒᆞ야 慷慨演說ᄒᆞ다가 大叫曰我의게 自由를 與ᄒᆞ니 否則我의게 死를 與ᄒᆞ리라 ᄒᆞ더라 彼旣狡且狠ᄒᆞᆫ 英政府가 朝三暮四의 計로 此條令을 廢ᄒᆞ고 新令을 另布ᄒᆞ야 玻璃、茶、紙等의 日用品을 稅金으로 磨鍊ᄒᆞ고 收稅局을 波斯頓에 設ᄒᆞ야 徵收ᄒᆞᆯᄉᆡ 一面으로 兵力을 用ᄒᆞ야 目的에 到達코져 ᄒᆞ니 殖民이 其隱情을 洞悉ᄒᆞ고 聲言호ᄃᆡ 英國議院이 課稅의 權利가 無ᄒᆞ니 不法의 課稅ᄂᆞᆫ 服從ᄒᆞᆯ 義務가 無ᄒᆞ다 ᄒᆞ야 英國産物을 不用ᄒᆞ고 家用什物을 妻女로 ᄒᆞ야금 自製ᄒᆞ고 飮料則 各地樹葉으로 用ᄒᆞᆫᄃᆡ 英政府ㅣ 其方針을 更變ᄒᆞ야 茶稅外엔 一切豁免ᄒᆞ라 ᄒᆞ니 波斯頓市民이 港內에 夜集ᄒᆞ야 茶艘三隻을 沈破ᄒᆞᆫ지라 彼虎狼의 慾이 엇지 可忍ᄒᆞ리오 政府ㅣ 聞ᄒᆞ고 大怒ᄒᆞ야 最後에 處置를 將出ᄒᆞᆯᄉᆡ 北美戰雲이 穆穆沈沈ᄒᆞ야 一轉瞬에 獨一無二의 奇劇을 演成ᄒᆞ도다 先是에 英將拜其[8]波斯頓府에 侵入ᄒᆞ야 威力으로 市民을 壓制코자 ᄒᆞ야 衝突이 無常ᄒᆞ니 市民의 被害者ㅣ 數人이라 警報가 四達ᄒᆞᆷᄋᆡ 全殖民地ㅣ 一時鼎沸ᄒᆞ야 各州志士가 壑鐵謔에 會議ᄒᆞ야 英政府를 抗拒ᄒᆞ니 時ᄂᆞᆫ 一七七四年 九月 五日이라 巴基尼亞州에 代表者七人이 有ᄒᆞᆷᄋᆡ 華盛頓이 其一이러라

華盛頓이 結婚ᄒᆞᆫ 後十五年을 議員代表로 斐狄克會에 參入ᄒᆞ야 雖吶吶寡言ᄒᆞ나 然判斷力이 富ᄒᆞ야 州會에 倚重ᄒᆞᆫ ᄇᆡ 되ᄆᆡ 顯利氏ㅣ 其腦力의 偉大ᄒᆞᆷ을 恒常稱歎ᄒᆞ더라 英政府ㅣ 壓制日甚ᄒᆞ야 殖民이 激昂大起ᄒᆞᆯ 時에 彼郡會議長이 絶英獨立을 倡ᄒᆞ야 諸州會를 請ᄒᆞ니 諸州會ㅣ 代表者를 壑鐵謔議會에 派送ᄒᆞ다 各州代表人이 凡五十三名이라 州會의 議案及議決委任狀을 各持ᄒᆞ고 衆議로 倫杜夫[9]氏를 推ᄒᆞ야 議長을 삼고 決議ᄒᆞ야 曰

若英政府ㅣ 兵力을 藉ᄒᆞ야 租稅를 加ᄒᆞ거든 全殖民地가 抗拒ᄒᆞᆷ을 盡力ᄒᆞᆯ 것이오 若馬薩犬斯[10]等州ㅣ 英政府의 壓制를 受ᄒᆞ거든 宜相保護ᄒᆞᆯ 것이오 若議定後에 或英의 威力을 怖ᄒᆞ야 同盟者를 蔑視ᄒᆞ거든 全殖民地ㅣ 群起責之라

ᄒᆞ다

此一聲霹靂의 怒雷가 坎拿大에 馳報호ᄃᆡ 若英國虐政에 迫ᄒᆞ야 同情을 表키 願ᄒᆞᄂᆞᆫ 者ᄂᆞᆫ 我行을 速從ᄒᆞ라 ᄒᆞ고 又英國에 馳告호ᄃᆡ 我民은 自由를 愛ᄒᆞ다가 倘或不成이면 有死而已라 ᄒᆞ더라 時에 華盛頓의 聲譽가 何如ᄒᆞ뇨 維爾脫[11]氏ᄂᆞᆫ 顯利氏의 傳을 著ᄒᆞᆫ 人이라 嘗言ᄒᆞ야 曰一日은 顯利氏가 議會로브터 歸ᄒᆞᆯᄉᆡ 或이 議員中의 最大人物을 問ᄒᆞ니 答曰若雄辯家則 淮忒爾[12]君이 翹楚가 되나 完全의 腦力을 具ᄒᆞ고 天下의 重望을 負ᄒᆞᆫ 者ᄂᆞᆫ 華盛頓이 其人이라 ᄒᆞ니 噫라 石이 玉을 蘊ᄒᆞᆷᄋᆡ 山이 輝ᄒᆞ고 水가 珠를 懷ᄒᆞᆷᄋᆡ 川이 媚ᄒᆞ나니 英雄의 不遇ᄒᆞᆷ을 言ᄒᆞ지 말라 此鷄群中에 鶴聲이 一發ᄒᆞ면 人誰不驚ᄒᆞ리오 議會를 旣定에 華盛頓이 義勇兵의 請을 從ᄒᆞ야 步兵士官이 되야 軍務를 監督ᄒᆞ다

風潮가 旣至ᄒᆞ고 機會가 旣迫이나 然蟻垤이 不有ᄒᆞ면 大堤를 何潰며 鍼芒이 不有ᄒᆞ면 毒氣를 何泄이리오 殖民地의 精神은 大勢만 覘ᄒᆞ고 先發코져 아니터니 彼頑固ᄒᆞᆫ 英內閣과 昏憒ᄒᆞᆫ 殖民地知事ㅣ 讒言을 日進ᄒᆞ야 英王의 宿志를 益堅케 ᄒᆞ야 曰蕞爾叛徒ᄂᆞᆫ 大兵一隊면 足히 鎭壓이라 ᄒᆞ니 費忒[13]氏ㅣ 其誤計를 苦諫호ᄃᆡ 不用ᄒᆞ더라 一七七五年 二月에 叛黨을 進討ᄒᆞᆫ다 ᄒᆞ야 全局에 布告ᄒᆞ고 精兵을 拜其將軍의게 專任ᄒᆞ야 波斯頓埠를 守ᄒᆞᆫᄃᆡ 三月에 巴基亞에 州會를 再開ᄒᆞ니 可羨可敬 至榮至幸ᄒᆞᆫ 亞美利加의 獨立一聲이 顯利氏口中에 始發ᄒᆞ도다


각주

[편집]
  1. 비적극(프레더릭, Frederick County)
  2. 현리(패트릭 헨리, Patrick Henry, 1736–1799)
  3. 나마(로마, Rome)
  4. 해살(율리우스 카이사르, Julius Caesar, 100–44 BC)
  5. 부로다(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Marcus Junius Brutus, 85–42 BC)
  6. 사이사(찰스 1세, Charles I, 1600–1649)
  7. 극림위이(올리버 크롬웰, Oliver Cromwell, 1599–1658)
  8. 배기(토머스 게이지, Thomas Gage)
  9. 윤두부(페이턴 랜돌프, Peyton Randolph, 1721-1775)
  10. 마살견사(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11. 유이탈(윌리엄 워트, William Wirt, 1772-1834)
  12. 회특이(존 러틀리지, John Rutledge, 1739-1800)
  13. 비특(윌리엄 피트, William Pitt the Elder, 1708-1778)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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