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표금특별회계법 (제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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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생복표금특별회계법 법률 제4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49.8.13 |
| 제정: 1949.8.13 |
조문
[편집]- 제1조 재해민의 구제를 위한 후생복표금의 회계는 **특별로** 한다.
- 제2조 본 회계에 있어서는 후생복표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과 부속잡수입으로써 그 **세입**으로하고 복채금 기타 사업취급비와 천재, 지변 기타 불측의 사유에 기인한 구제비로써 그 **세출**로 한다.
- 제3조 후생복표금으로서 매연도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 또는 세출예산의 지출잔액은 차차익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4조 정부는 매년본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일반예산과 같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편집]- 제5조 부칙 <법률 제46호, 1949. 8. 13.>
-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연간 시행**한다.
- 제6조 본법이 폐지되는 때에 본회계에 잔존하는 후생복표금은 **정부일반예산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