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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표발행법 (제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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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표발행법
법률 제4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49.8.13
제정: 1949.8.13

조문

[편집]
  • 제1조 정부는 재해민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후생복표를 발행할 수 있다.
후생복표라함은 당첨되면 정부가 그 소지인에게 복채금을 출급하는 증권을 말한다.
  • 제2조 정부는 재해민구제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해구제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3조 후생복표의 발행은 매회 **5억만원을 한도**로 한다.
  • 제4조 후생복표는 표면금액으로써 발매한다.
  • 제5조 매회의 복채금총액은 그회의 후생복표발행총액의 **100분지20이상 100분지30이하**로 한다.
복채금의 청구권은 그 출급개시일부터 **1년**을 경과함으로써 소멸한다.
  • 제6조 후생복표는 정부가 지정한 자 이외의 자는 이것을 판매할 수 없다.
후생복표는 구매를 강요하지 못한다.
  • 제7조 후생복표의 매매 및 복채금의 수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 제8조 후생복표 또는 후생복표와 유사한 당첨을 발행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고의 5배이하에 상당한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제9조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후생복표를 표면금액이외의 가격으로 판매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 제10조 본법의 시행을 위하여 발하는 명령에는 **5만원이하의 벌금**을 과하는 벌칙을 규정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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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45호, 1949. 8. 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연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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