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와 18년 조선총독부령 제163호
보이기
(1943년 조선총독부령 제163호에서 넘어옴)
조문
[편집]명칭 | 위치 | 관할구역 |
---|---|---|
중구 | 경성부 중구 태평통1정목 | 태평통1정목, 태평통2정목, 남대문통4정목, 남대문통5정목, 어성정, 길야정2정목, 길야정1정목, 고시정, 봉래정2정목, 봉래정1정목, 방산정, 주교정, 임정, 입정정, 수표정, 장교정, 수하정, 삼각정, 남대문통1정목, 다옥정, 무교정, 황금정1정목, 황금정2정목, 황금정3정목, 황금정4정목, 황금정5정목, 황금정6정목, 황금정7정목, 광희정2정목, 광희정1정목, 초음정, 화원정, 앵정정2정목, 앵정정1정목, 약초정, 영락정2정목, 영락정1정목, 명치정2정목, 명치정1정목, 남대문통2정목, 장곡천정, 남대문통3정목, 본정1정목, 본정2정목, 본정3정목, 본정4정목, 본정5정목, 아목정, 병목정, 동사헌정, 서사헌정, 신정, 대화정3정목, 대화정2정목, 대화정1정목, 일지출정, 왜성대정, 수정, 남산정3정목, 남산정2정목, 남산정1정목, 욱정3정목, 욱정2정목, 욱정1정목, 북미창정, 남미창정 |
종로구 | 경성부 종로구 낙원정 | 누상정, 누하정, 옥인정, 신교정, 청운정, 궁정정, 효자정, 창성정, 통인정, 통의정, 체부정, 필운정, 사직정, 내자정, 적선정, 도렴정, 내수정, 당주정, 서대문정2정목, 서대문정1정목, 광화문통, 서린정, 종로1정목, 청진정, 수송정, 중학정, 사간정, 송현정, 소격정, 화원정, 팔판정, 삼청정, 가회정, 재동정, 안국정, 경운정, 관훈정, 견지정, 공평정, 관철정, 종로2정목, 인사정, 낙원정, 돈의정, 익선정, 운니정, 계동정, 원서정, 와룡정, 권농정, 수은정, 봉익정, 훈정정, 종로3정목, 관수정, 장사정, 예지정, 종로4정목, 인의정, 원남정, 연지정, 종로5정목, 효제정, 연건정, 명륜정4정목, 명륜정3정목, 명륜정2정목, 명륜정1정목, 성북정, 혜화정, 동숭정, 이화정, 충신정, 종로6정목 |
동대문구 | 경성부 동대문구 신설정 | 돈암정, 창신정, 숭인정, 신설정, 용두정, 안암정, 종암정, 제기정, 청량리정, 회기정, 이문정, 휘경정, 전농정, 답십리정 |
성동구 | 경성부 성동구 신당정 | 사근정, 마장정, 행당정, 응봉정, 금호정, 하왕십리정, 상왕십리정, 신당정, 옥수정 |
서대문구 | 경성부 서대문구 합정 | 정동정, 서소문정, 봉래정4정목, 봉래정3정목, 화천정, 의주통2정목, 중림정, 합정, 죽첨정3정목, 아현정, 대현정, 노고산정, 창천정, 동교정, 연희정, 신촌정, 봉원정, 북아현정, 죽첨정2정목, 미근정, 의주통1정목, 죽첨정1정목, 평동정, 송월정, 교남정, 냉천정, 천연동, 옥천정, 관동정, 교북정, 홍파정, 행촌정, 현저정, 홍제정, 홍지정, 신영정, 부암정, 신공덕정, 공덕정, 염리정, 도화정, 마포정, 토정정, 용강정, 대흥정, 신수정, 구수정, 현석정, 신정정, 하중정, 창전정, 상수일정, 하수일정, 당인정, 서교정, 합정정, 망원정, 율도정 |
용산구 | 경성부 용산구 경정 | 서계정, 삼판통, 강기정, 연병정, 한강통1정목, 한강통2정목, 한강통3정목, 용산정1정목, 용산정2정목, 용산정3정목, 용산정4정목, 용산정5정목, 용산정6정목, 이태원정, 한남정, 보광정, 주성정, 동빙고정, 서빙고정, 이촌정, 청엽정1정목, 청엽정2정목, 청엽정3정목, 경정, 영정, 원정1정목, 원정2정목, 원정3정목, 원정4정목, 암근정, 산수정, 청수정, 미생정, 대도정, 금정 |
영등포구 | 경성부 영등포구 영등포정 | 여의도정, 동작정, 흑석정, 본동정, 노량진정, 상도정, 번대방정, 신길정, 도림정, 영등포정, 당산정, 양평정, 양화정 |
라이선스
[편집] 이 번역문은 원문과 다른 저작권의 적용을 받습니다. 원문과 번역문의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이 저작물은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에 따라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입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 및 제13조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물에 저작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헌법, 그 밖의 법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발하는 고시, 훈령, 통달(通達), 그 밖에 이에 유사하는 것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청의 재결(裁決) 및 결정으로서 재판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
- 앞 3호에 게시한 것의 번역물 및 편집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독립행정법인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작성한 것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잡보와 시사 보도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