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 중 유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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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I의정서 제44조에 관하여, 동조 3항 둘째 문장에 기술된 “상황”은 점령지역 또는 1조 4항에 의하여 규율되는 무력충돌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조 3항 (b)의 “전개”를 “공격이 개시되는 장소로 향한 모든 움직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2. 제I의정서 제85조 4항 (b)에 관하여, 전쟁포로를 억류하고 있는 국가가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발표된 포로의 의사에 따라 그 포로를 송환하지 아니함은 본 의정서의 중대한 위반행위중 포로송환에 있어서의 부당한 지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3. 제I의정서 제91조에 관하여, 제협약 또는 본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충돌당사국은 피해 체약당사국에게 보상책임을 지며 이는 피해 체약당사국이 무력충돌의 법적 당사자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 4. 제I의정서 제96조 3항에 관하여, 제1조 4항의 요건을 진정으로 충족시키는 당국에 의한 선언만이 제96조 3항에 규정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동 당국은 적절한 지역 정부간 기구에 의하여 승인받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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