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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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편집]

체약당사국은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규정인 제3조에 내포된 인도적 원칙들이 국제적 성격을 갖지 않는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인간의 존중의 기초를 구성함을 상기하고, 나아가 인권에 관한 국제약정들이 인간에게 기본적 보호를 제공함을 상기하고, 그러한 무력충돌의 희생자에게 보다 나은 보호를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행법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는 경우에 인간은 인도주의 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의 보호하에 놓임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편집]

제1편 본 의정서의 범위[편집]

  • 제1조 적용의 물적범위
1.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규정인 제3조를 현재의 적용조건을 변경시키지 않고 보완, 발전시킨 본 의정서는 국제적 분쟁의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1948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제1의정서) 제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서 동 체약당사국의 군대 및 책임있는 지휘하에 있으며 지속적이고 일치된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본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영토의 일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반란군대 또는 다른 조직된 무장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된다.
2. 본 의정서는 무력충돌이 아닌 폭동, 고립되고 산발적인 폭력행위 및 기타 유사한 성질의 행위와 같은 내부혼란 및 긴장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2조 적용의 인적범위
1. 본 의정서는 제1조에 정의된 무력충돌에 의하여 영향받는 모든 자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신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국가적 사회적 출신성분, 부, 출생 또는 다른 신분 또는 기타 유사한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여서도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행함이 없이 적용된다.
2. 무력충돌의 종식시에는, 자유가 박탈되었거나 충돌과 관련하여 자유가 제한되어온 모든 자는 같은 이유로 충돌후에 자유를 박탈당하고 자유를 제한받는 자와 마찬가지로 자유의 박탈 및 제한의 종료시까지 제5조 및 제6조의 보호를 향유한다.
  • 제3조 불간섭
1. 본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모든 합법적인 수단으로 국내의 법과 질서를 유지 또는 회복하거나 국가의 통일성 및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국가의 주권 및 정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본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충돌이 발생한 지역의 체약당사국의 무력충돌이나 내부 또는 대외문제에 어떠한 이유로든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간섭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원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편 인도적 대우[편집]

  • 제4조 기본적 보장
1.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기를 중지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신체, 명예, 신념, 종교적 관습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불리한 차별도 없이 인도적으로 대우된다. 전멸 명령은 금지된다.
2. 전항의 일반성을 침해함이 없이 1항에 언급된 자에 대한 다음의 행위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금지되어야 한다.
가. 생명, 건강, 정신적·신체적 복리에 대한 침해 특히 살인 및 고문, 신체절단 또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 처벌과 같은 잔인한 행위
나. 집단적 처벌
다. 인질행위
라. 테러행위
마. 개인의 존엄에 대한 침해 특히 모독적 비하행위, 강간, 강제매춘 및 모든 형태의 비열한 폭행
바. 노예제도 및 모든 형태의 노예매매
사. 약탈
아. 전기의 행위를 행하려는 위협
3. 아동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호 및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특히,
가. 그들은 부모의 희망에 따라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그들의 양육책임자의 희망에 부응하여 종교, 도덕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받는다.
나. 분산된 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 15세이하의 아동은 군대에 징집되거나 적대행위에 참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본조에 의하여 15세이하의 아동에게 부여되는 특별보호는 다.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적대행위에 참가하고 포획되었을 때에도 계속 적용된다.
마. 필요할 경우 그들이 부모 또는 법률 및 관습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그들의 보호에 책임이 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적대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동국내의 안전한 장소로 임시 이동시키고 그들의 안전 및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동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조 자유가 제한된 개인
1. 제4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무력분쟁에 관련된 이유로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들이 억류되어 있든 구류되어 있든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이 보장되어야 한다.
가. 부상자 및 병자는 제7조에 따라 취급되어야 한다.
나. 본항에 언급된 자는 지역 민간인과 같은 정도로 음식, 음료수가 공급되어야 하고 건강, 위생의 안전, 기후 및 무력투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부여받는다.
다. 그들은 개인적, 집단적 구호를 받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라. 그들은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허용되며, 만일 필요하고 적절할 경우에는 목사와 같은 종교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부터 정신적 도움을 받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마. 그들은 노동에 종사할 경우 지방주민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노동조건 및 보호를 향유한다.
2. 1항에 언급된 자들의 구금 및 억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능력 한도내에서 전기의 자들에 관련된 다음 규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가. 한 가족의 남녀가 같이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는 남자의 숙소로부터 분리된 숙소에 수용되어야 하고 여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 두어야 한다.
나. 그들은 편지 및 카드를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 회수는 필요하다면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다. 구금 및 억류의 장소는 전투지대에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1항에 언급된 자들은 그들의 소개가 충분한 안전조건하에 행해질 수 있다면 그들의 억류 또는 구류장소가 특히 무력충돌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소개되어야 한다.
라. 그들은 의료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마.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보전은 부당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조에 규정된 자들을 당사자의 건강상태에 의하지 아니한 또는 유사한 의료 환경하에서 자유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료기준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의료절차를 받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
3. 1항의 적용을 받지는 않지만 무력충돌에 관련되는 이유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자유를 제한받는 자들은 제4조와 본조의 1항 가, 나, 다, 호 및 2항 나, 호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한다.
4. 자유를 박탈당한 자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자들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 형사소추
1. 본조는 무력충돌과 관련되는 형사범죄의 소추 및 처벌에 적용된다.
2. 독립성 및 공평성이라는 필수적 보장이 부여되는 법정에 의한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도 집행될 수 없다. 특히,
가. 동 절차는 혐의사실의 세목을 지체없이 피고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피고에게 심리이전 및 심리중에 변호에 필요한 모든 권리 및 수단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개인적 형사책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자도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다. 누구도 행위시의 법률하에서 죄를 구성하지 않는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지 아니한다. 또한 범행이 행해진 당시에 적용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형벌이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범행 후에 보다 경한 형벌을 과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범행자도 그 혜택을 향유하도록 한다.
라. 법에 따라 유죄임이 밝혀질 때까지 범죄피의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마. 범죄피의자는 누구나 본인의 출석하에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바. 누구도 자신에 불리한 증언을 하거나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선고 즉시 법적 및 기타 구제절차 및 동 절차가 행사될 수 있는 시한을 통지받아야 한다.
4. 사형은 범죄시 18세이하의 자에게는 선고될 수 없으며 임산부 또는 영아의 모에게는 집행될 수 없다.
5. 적대행위의 종료시 권한있는 당국은 무력충돌에 참가했던 자들 및 무력충돌에 관련있는 이유로 자유가 구속된 자들에게 그들이 억류되어 있건 구류되어 있건 가능한 최대의 사면을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편 부상자, 병자, 난선자[편집]

  • 제7조 보호 및 가료
1. 모든 부상자, 병자, 난선자는 무력충돌에의 가담여부를 불문하고 존중되고 보호된다.
2. 모든 경우에 있어 그들은 인도적으로 대우되어야 하며, 실행가능한 최대한도까지 또한 가능한 최소한의 지체로 그들의 상태에 따른 의료적 가료 및 주의를 받아야 한다. 의료적인 것 이외의 이유에 근거하여 그들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8조 수 색
상황이 허용하는 경우 특히 교전후 부상자, 병자, 난선자를 수색하여 수용하고, 그들을 약탈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가료를 보장하며, 사망자를 수색하여 그들을 약탈로부터 방지하고 품위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하져야 한다.
  • 제9조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의 보호
1.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그들의 의무수행을 위하여 모든 가용한 협조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인도적 임무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2. 그들의 임무수행에 있어서 의무요원은 의료적 이유로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도 우선권을 주도록 요청되지 아니한다.
  • 제10조 의료업무의 일반적 보호
1.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누구든 의료윤리와 양립되는 의료행위를 수행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 수익자가 누구이든간에 처벌되지 아니한다.
2. 의료행위에 종사하는 자는 의료윤리의 규칙 또는 부상자 및 병자의 이익을 위하여 고안된 규칙 및 본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하며, 이들 규칙 및 의정서에 의하여 요구되는 행위를 못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보호하에 있는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하여 취득한 정보에 관한 의료행위 종사자의 직업상 의무는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존중된다.
4. 국내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의료행위 종사자는 누구도 자신의 보호하에 있거나 있었던 부상자 및 병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도 처벌되지 아니한다.
  • 제11조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의 보호
1.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은 항시 존중되고 보호되며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2. 의무부대 및 수송수단에 부여되는 보호는 그들이 인도적 기능을 일탈하여 적대행위를 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하는 한 중단되지 아니한다. 단, 보호는 합리적인 시한을 정한 경고를 발하고 그러한 경고가 무시된 경우에만 중단될 수 있다.
  • 제12조 식별표장
권한있는 관계당국의 지도하에 흰바탕에 적십자, 적신월, 적사자 태양의 식별표장은 의무요원, 종교요원, 의료부대 및 의료수송수단에 의하여 부착되어야 한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존중되어야 하며 부당하게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편 민간주민[편집]

  • 제13조 민간주민의 보호
1. 민간주민과 민간개개인은 군사작전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일반적 보호를 향유한다. 이러한 보호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아래의 규칙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한다.
2. 민간주민과 민간개개인은 공격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민간 주민 사이에 공포를 확산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폭력행위 및 그 위협은 금지된다.
3. 민간인은 그들이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한 그리고 그러한 기간중 본편에 규정된 보호를 향유한다.
  • 제14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대상물의 보호
전투방법으로서의 민간인의 기아작전은 금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식량, 식량생사에 필요한 농업지대, 수확물, 가축, 음료수 시설 및 공급, 관개시설등과 같은 목표물을 공격, 파괴, 이동 또는 무용화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제15조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의 보호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 및 시설물, 즉 댐, 수로, 원자력발전소는 동 대상들이 군사적 목표물일지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의 방출 및 그에 따른 중대한 손실을 민간주민에게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문화재 및 예배장소의 보호
1954년 5월 14일자의 무력충돌시 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의 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국민의 문화적·정신적 유산을 구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에 대한 적대행위는 금지되며, 군사적 노력지원에 이들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제17조 민간인의 강제이동 금지
1. 관계 민간인의 안전이나 절대적인 군사적 이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충돌과 관련되는 이유로 민간주민의 이동을 명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이동을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민간주민이 거처, 위생, 건강, 안전 및 영양상 만족할만한 조건하에 수용되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한다.
2. 민간인은 충돌과 관련되는 이유로 그들의 영토를 떠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 제18조 구호단체 및 구호활동
1. 적십자(적신월, 적사자 태양)단체와 같은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소재하는 구호단체는 무력충돌의 희생자와 관련된 그들의 전통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그들의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민간주민은 자발적으로 부상자, 병자 및 난선자를 수용하고 가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민간주민이 식량 및 의료공급 등 생존에 필수적인 공급의 결핍으로 과도한 곤경에 처하고 있을 경우 오로지 인도적이고 공평한 성질을 띠며 불리한 차별을 행함이 없이 수행되는 민간주민을 위한 구호행위는 관련체약당사국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5편 최종규정[편집]

  • 제19조 보 급
본 의정서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보급되어야 한다.
  • 제20조 서 명
본 의정서는 최종의정서의 서명 6개월후 협약당사국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12개월동안 개방된다.
  • 제21조 비 준
본 의정서는 가능한 한 빨리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협약 수탁국인 스위스 연방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 제22조 가 입
본 의정서는 제협약의 당사국으로서 본 의정서에 서명하지 아니한 모든 당사국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수탁국에 기탁된다.
  • 제23조 발 효
1. 본 의정서는 2개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6개월후 발효된다.
2. 본 의정서 발표후 비준 또는 가입하는 제협약의 당사국에 대하여는 동 당사국에 의한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6개월후 효력을 발생한다.
  • 제24조 수 정
1. 모든 체약당사국은 본 의정서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안의 원본은 수탁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모든 체약당사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의 소집여부를 결정한다.
2. 수탁국은 제협약의 당사국과 함께 모든 체약당사국을 본 의정서의 서명국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동 회의에 초청한다.
  • 제25조 탈 퇴
1. 체약당사국이 본 의정서를 탈퇴할 경우 탈퇴는 탈퇴서의 접수 6개월후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6개월의 만료직후 탈퇴국이 제1조에 언급된 사태에 개입되는 경우에는 탈퇴는 무력충돌의 종료전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무력충돌에 관련된 이유로 자유를 박탈당하였거나 제한당한 자들은 그들의 최종 석방시까지 본 의정서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계속 향유한다.
2. 탈퇴는 수탁국에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이 사실을 모든 체약당사국에 전달한다.
  • 제26조 통 고
수탁국은 제협약당사국 및 체약당사국에게 그들이 본 의정서의 서명국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가. 본 의정서에 대한 서명과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비준서, 가입서의 기탁
나. 제23조에 따른 본 의정서의 발효일자
다. 제24조에 따라 접수된 통지 및 선언
  • 제27조 등 록
1. 본 의정서는 발효후 국제연합현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 및 공포를 위하여 수탁국에 의하여 유엔사무국에 전달된다.
2. 수탁국은 본 의정서에 관하여 접수된 모든 비준 및 가입사실을 유엔사무국에 통보한다.
  • 제28조 인증등본
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본이 동등히 인증된 본 의정서 원본은 수탁국에 기탁되며, 수탁국은 그 인증등본을 모든 제협약 당사국에 전달한다.

라이선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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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