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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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9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0년 6월 20일 수요일


이어서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199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해서 이를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타개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고자 경제종합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반 시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과 직결된 대도시 교통난 완화, 민생치안 확보, 그리고 환경보전 등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경제․사회의 안정을 위한 이 같은 일련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90년도 예산 확정 시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불가피하게 발생된 새로운 재정 소요 등에 대처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들 부문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우리가 처한 경제․사회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급한 과제로서 금년내에 지원되지 않으면 그 시의성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89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 1230억 원 중 재정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통화관리비용으로 507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재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통화관리비용을 제외한 89년도 세계잉여금을 전액 사용하지 않은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통화증발 요인을 가급적 축소시켜 정부부문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편성된 90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4조 6699억 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조 9805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일부가 전입됨으로써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6076억 원이 늘어난 5조 6332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는 811억 원이 증가된 1조 1735억 원, 철도사업특별회계는 480억 원이 증가된 1조 5254억 원이 되었으며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국유림 매각 세입이 더 늘어남에 따라 3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687억 원이 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서울 및 부산의 지하철 조기 건설 추진, 수도권전철과 도로망의 확충 등에 3799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관서의 증설과 인력․장비의 보강, 그리고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에 995억 원을 계상함으로써 민생치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보다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4대 상수원 수질보전과 산업폐수 처리시설의 확충, 유해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지원 등에도 5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종합대책을 뒷받침하도록 산업기반 및 산업현장의 기술 지원과 첨단기술 개발 등에 2637억 원을 계상하는 한편,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응하는 실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60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과 고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도 지난해의 내국세 및 교육세의 증수에 따른 법정률 정산분으로 6064억 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공공자금 차입 이자 등 채무상환성 경비로 14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90년도 예산 성립 후 발생한 불가피한 추가 소요로서 법률 개정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추가 소요액 257억 원과 농공지구 입주기업 지원및 재해대책예비비 등에 348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임야 비율을 높이고 산림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는 보유 임야 중 일부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매각이 확정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입을 활용해 국유림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30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중에 지원되어야 할 부문에 대한 불가피한 소요를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배경및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6월 20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강 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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