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다5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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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6204, 판결] 【판시사항】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은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

제4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공1996하, 332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공1999하, 2026)


【전문】 【원고,피상고인】 합병된 주식회사 하나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9. 28. 선고 99나626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채무가 인수되는 경우에 구 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하되 다만 그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지 아니하고 신 채무자를 위하여 존속하게 되는바(민법 제459조), 이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인수에 관하여 하는 동의는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새로운 담보를 설정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기존의 담보를 채무인수인을 위하여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그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는 담보는 기존의 담보와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476 판결),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이지, 그 후 신 채무자(채무인수인)가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4065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물상보증인인 소외 1의 동의에 의하여 유지되게 된 피고의 판시 ① 1992. 10. 23.자 근저당권과 ② 1992. 11. 10.자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채무인수인인 소외 2가 인수한 구 채무자(주식회사 연주시스템)의 대출금채무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의 판시 ③ 1995. 9. 27.자 근저당권이 설정등기된 후(채무자는 소외 2) 소외 2가 1998. 6. 30. 피고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음으로써 생긴 채무는 위 ①, ② 각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인 것이 아니라 오직 위 ③ 근저당권에 의한 피담보채무가 되는데 그친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 구 채무자 회사와 소외 2와의 채무인수계약이 단순한 채무인수에 그치지 않고 구 채무자 회사와 피고 회사와 사이의 어음할인 및 대출거래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그대로 인수하는 내용이어서 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신의칙 위반 등의 흠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