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두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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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등처분취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1두5200, 판결] 【판시사항】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납품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감경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다시 한 경우, 당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양흑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병춘)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5. 25. 선고 2001누2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 산하 안락여자중학교(현 충렬중학교, 이하 '안락여중'이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인 안락여중 교장은 1999. 12. 21. 높낮이 칠판 33조, 다용도 게시판 27조, 화이트보드 칠판 5개의 구입에 관하여,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은 최저가격낙찰제로 한 긴급물품구매 입찰공고를 하고, 1999. 12. 28. 입찰을 시행한 결과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원고와 안락여중 교장은 1999. 12. 29. 위 입찰물품에 대하여 대금 37,935,000원, 계약보증금 3,793,500원, 납품기일 2000. 1. 30.까지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납품기일까지 납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안락여중 교장은 2000. 2. 8. 원고에게 위 물품구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00. 5. 19.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물품구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2. 아.의 규정에 의하여, 2000. 5. 26.부터 2001. 2. 25.까지 9개월간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2000. 5. 23. 피고를 상대로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즉, 계약해제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점, 원고의 계약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대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는 제1심법원이 재량에 관한 사유를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자신이 주장한 위법사유 중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보다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처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하여 줄 것을 구하여 항소한 사실, 원심은 제1심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주장된 위법사유 중 하나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원고는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전부 승소한 것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로서는 비록 제1심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항소할 이익이 없고, 제1심판결의 이유상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다시 처분할 여지를 남겼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1심판결의 이유에 기속되어 새로운 처분에 항쟁할 수 없다는 등 어떤 법적 장애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대한 불만은 항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원심판결에 상소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원심에 계속중이던 2001. 2. 17.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제1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그 제재기간만을 3개월(2000. 5. 26.부터 2000. 5. 30.까지 및 2001. 2. 22.부터 2001. 5. 16.까지)로 감경하여 원고의 입찰참가자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직권취소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