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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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집행문부여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43851, 판결] 【판시사항】 [1]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 [2]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2] 집합건물인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한 주식회사가 그 상가를 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불과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31조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공1995상, 2090)


【전문】 【원고,상고인】 이태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대림프라자관리사무소소유주대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선근)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11. 선고 2001나5250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 사실 원심은, 서울 동작구 사당3동 169의 8 지상 대림프라자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점포 소유자들과 입점상인들이 위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인 대림프라자 상가운영위원회(이하 '상가운영위원회'라고 한다)가 1991. 11.경부터 그 산하기구로 관리소를 두고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다가, 점포소유자들의 동의하에 1994. 7. 29. 강창규 외 7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대림프라자(이하 '주식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고,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1992. 5. 1. 상가운영위원회에 기관주임으로 채용되어 매월 금 1,186,666원의 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 20. 상가위원회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해고를 당했음을 이유로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7. 6. 5. 원고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같은 해 10.경 확정된 사실, 그런데 주식회사가 장기간 상가의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80명 중 65명의 친목단체인 대림프라자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라고 한다)가 1995. 4. 18.경부터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였는데, 상인연합회는 상가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주식회사와는 별개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로 구성된 친목단체로서 상가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주식회사의 상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대행한 것에 불과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둘러싸고 정익덕을 대표로 한 이 사건 상가의 일부 소유주들로 구성된 소유주대표회와 분쟁이 계속되다가, 상인연합회는 1998. 10. 20.경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업무를 중단한 사실, 그런데 정익덕 등 소유주대표회는 1998. 10. 1.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려고 하였으나 관리비 지출 등에 관한 의견의 차이로 결렬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주 및 입점상인들은 1998. 10. 13. 정익덕의 주관하에 대림프라자 상인 및 소유주 총회를 개최하여, 정익덕이 소유주 117명 중 83명의 서명을 받은 상가대표임을 확인하는 등 이미 결성되어 있던 피고 대림프라자 관리사무소 소유주대표회를 정식으로 인정함으로써 이 무렵부터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작한 사실, 한편 주식회사는 1999. 12. 1. 휴면회사에 해당되어 해산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승계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나, 그 판결에 기한 채무를 특정하여 승계한 자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부여하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안정을 중시하여야 하므로, 그 기초되는 채무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채무라거나, 그 채무가 발생하는 기초적인 권리관계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거나, 그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특정하여 승계하지 아니한 한,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 이외의 그 자에 대하여 새로이 그 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그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4531 판결 참조).

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주식회사의 잠정적인 대행기관인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법적으로 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채무 역시 승계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 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수·인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그 인수·인계가 결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상인연합회나 주식회사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승계하였다고는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또한, 상인연합회가 주식회사와는 별개의 단체로서 잠정적으로 이 사건 상가 관리업무를 사실상 대행하였을 뿐,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적이 없었음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가사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가정할지라도,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승계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임금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 피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그 사유만을 가지고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그 이유 기재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어떠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주식회사와 피고는 집합건물인 대림프라자 상가건물의 관리단으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상가 관리단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채무는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지만,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여도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 단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구분소유자 등 8명만이 주주가 되어 설립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고, 비록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었고, 또 실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위 사실관계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주식회사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회사에 불과하다 할 것이지, 이를 들어 전체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야만 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 보아야만 하는 단체에 구분소유자 전원이 실제로 참여하여 결의의 방법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님은 상고인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관리단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고, 구분소유자의 이익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실질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를 수행하는 단체는 관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진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피고가 이 사건 판결상의 채무 자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주식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는 볼 여지 역시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에게 확장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피고가 이 사건 상가 관리에 필요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새로이 임금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사유만을 가지고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원심이, 위 주장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및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