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두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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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3]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시정조치 등의 부과기간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서 정한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의 판단 방법

【참조조문】[편집]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5조의2,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2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조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9조 제4항

【전 문】[편집]

【원고, 상고인】 토카이 카본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창훈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유근완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6. 선고 2002누6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3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및 이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8호)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행정절차법(2002. 12. 30. 법률 제6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행정절차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문서의 송달방법의 하나로 우편송달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은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소요되는 일수를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국내에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등’이라 한다)가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도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는 달리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의 우편송달을 할 수 없고, 달리 송달할 방법이 없어 같은 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국내에 주소 등이 없는 외국사업자인 원고에게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요구 및 전원회의 개최통지서’ 및 ‘의결서 정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편송달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공시송달의 보충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참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주체인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내국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제2조 참조),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함으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를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흑연전극봉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같은 사업자인 소외 유카 인터내셔날 인코퍼레이티드, 에스지엘 카본 악틴게젤샤프트, 쇼와 덴코 케이케이, 니폰 카본 코퍼레이션 리미티드 및 에스이씨 코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과 공동하여 1992. 5. 21.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외국에서 국내시장을 포함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흑연전극봉의 가격을 결정,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들이 생산한 흑연전극봉의 수입가격이 위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등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소외 회사들과 공동으로 흑연전극봉의 판매가격을 결정, 유지하기로 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공정거래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소정의 ‘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가 1992. 5. 21. 소외 회사들과 최고책임자급 회합을 개최하여 흑연전극봉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가격의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1998. 2.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최고책임자급 회합과 실무자급 회합을 개최하여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왔으므로, 그 합의의 구체적 내용에 일부 변동이 있고, 쇼와 덴코 케이케이가 1997. 4.경 탈퇴하는 등 구성원에 일부 변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및 소외 회사들(쇼와 덴코 케이케이 제외)이 마지막 회합을 개최한 1998. 2.경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2. 4.경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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