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5901, 2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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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판결] 【판시사항】 [1] 독립당사자참가에 의한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9조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전문】 【원고,피상고인】 박재달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피고,피상고인】 김병도 외 1인

【독립당사자참가인,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4. 4. 21. 선고 2001나17181, 2002나107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대구 북구 고성동 2가 120 대 423.7㎡ 중 별지 도면 표시 (마)부분 46.3㎡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대구 북구 고성동 2가 120 대 423.7㎡ 중 별지도면 표시 (마)부분 토지 46.3㎡{이하 '이 사건 (마)부분 토지'라고 한다}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마)부분 토지 중 판시 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병도, 소외 김수암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병도, 소외 김수암에게 판시 지분을 명의신탁하게 된 사실, 소외 김수암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 김금화가 판시 지분을 상속한 사실,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판시 일자에 각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판시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원심 공동피고 이태순, 최재교, 서임두, 홍연주, 곽대용, 신연옥, 김준성, 김기범, 김남의, 하순영, 하정은, 하지은, 하성재, 김미화, 김선영, 김성우, 박일순, 허용주, 허정주, 허정자, 허정숙, 허정연, 이경애, 김일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마)부분 토지 중 위 원심 공동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지분등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원심의 2003. 12. 31.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먼저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마)부분 토지는 1965. 7. 7. 대구 서구 원대동 1184 대 1,188평에서 환지된 대구 중구 태평로 5가 120 대 239평 9홉의 일부인데, 환지 전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인근 주민들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도 이 사건 (마)부분 토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다거나 환지 이후 이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다음으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심 공동피고들(대한민국도 원심 공동피고이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마)부분 토지 중 원심 공동피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이 사건에서, 독립당사자참가인 대한민국(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원심에서 오히려 참가인이 이 사건 (마)부분 토지를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마)부분 토지 중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고, 원심은 2003. 12. 31.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 참가인 사이에 원심 공동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마)부분 중 원심 공동피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대한민국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원심은 피고 김병도, 피고 김금화에게 화해권고결정이 송달불능되자 2004. 3. 20. 화해권고결정 중 원고의 피고 김병도, 피고 김금화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과 참가인의 위 피고들에 대한 참가청구 부분을 취소한 다음 2004. 4. 2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병도, 피고 김금화, 참가인만을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상호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소송형태로서 두 당사자 사이의 소송행위는 나머지 1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한 두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사이에만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것은 3자 간의 합일확정의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원심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의신청서에 '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표시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이 사건 (마)부분 토지가 도로로 계속 이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참가를 한 것이지 이 사건 (마)부분 토지 중 피고 대한민국 지분의 보유가 참가의 목적이 아니었던 점, 이의신청서에 본소 사건번호와 더불어 참가의 소 사건번호를 병기한 점,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는 피고 및 참가인의 경우 모두 동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의 이의는 피고 및 참가인의 자격에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심의 화해권고결정은 참가인의 이의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뿐 아니라 원고와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에서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와 참가인의 소송은 화해권고결정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참가인, 화해권고결정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은 원심 공동피고들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김병도, 피고 김금화, 참가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였으니 거기에 민사소송법 제79조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마)부분 토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 고현철 김영란(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