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두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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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퇴직및직위해제무효확인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두10227,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ㆍ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공1989, 16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별 담당변호사 변정일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8. 18. 선고 2003누12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당사자는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가 피고의 1973. 4. 7.자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임이 명백하고,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상고제기 이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88.경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 동일한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89. 5. 15.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생략)으로부터 위 직위해제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동 판결은 1990. 2. 23. 대법원( 사건번호 생략)에서 상고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