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2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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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8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장경옥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지훈)
【피고, 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철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3. 21. 선고 2005나77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판결의 집행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이다. 특히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는 것이므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봄이 옳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들을 상대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2가합451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들이 위 소송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한 아무런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한 집행력이 위 한정승인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초과하는 강제집행을 불허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 및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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