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71908, 7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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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기로 하고 그 대금은 선적 당시의 임시 검품 결과에 따라 임시로 정하여 지급하되 인도지에서 최종 검품을 하여 최종가격을 정한 후 위 임시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매매계약에서, 그 차액 정산에 관한 분쟁은 최종 검품 여부 및 그 결과가 주로 문제되므로 인도지인 중국 법원이 분쟁이 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편집]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공2005상, 294)

【전 문】[편집]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성우엔타프라이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돈외 6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미호오재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권원용)

【원심판결】부산고법 2006. 10. 11. 선고 2006나2049, 20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2조가 제1항에서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어 제2항에서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일본 회사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2003년도 러시아산 냉동청어 1,000톤(당초 10% 증감을 허용하기로 하였는데, 1,113.906톤이 인도되었다)을 판매하여 중국에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계약으로서, 일본에 있던 일본인 소외 1이 피고와 계약 내용을 여러 차례 절충한 끝에 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고, 팩스로 피고 회사에 계약서를 전송하여 피고 회사의 명판을 날인하게 한 다음, 자신도 위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있는 원고 회사에 팩스로 전송하여 원고 회사의 스탬프와 대표이사의 서명 등을 받는 방법으로 체결된 사실, 이 사건 계약에서 냉동청어의 판매대금은, 러시아에서 선적할 당시 임시검품을 한 결과에 따라 가격을 정해 임시 지급하고, 하역항인 중국 청도항에서 청어 더미(로트 : 33㎏ 또는 30㎏ 단위의 상자 수백 개)의 일정 수량을 해동시켜 최종적으로 검품을 하여 청어 1톤에 포함된 성자(성자)(청어알 중 완전한 형태를 갖춘 것)의 비율에 따라 최종가격을 정하되, 그 최종가격이 임시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최종가격이 임시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차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7. 13.경 중국 청도에서 이 사건 청어를 인도받은 후, 2003. 7. 16. 원고가 지정하는 러시아 회사에게 임시로 정한 가격 미화 634,926.42달러를 지급하였는데,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청도에서의 검품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액과 임시가격의 차액은 피고 회사의 검품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전신환 송금으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2003년 8월경 이 사건 청어를 가공하여 모두 처분해 버린 사실, 한편 피고는 2004년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2004. 11. 6. 반소로써 이 사건 청어의 적정 매매대금이 미화 333,280.675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미화 301,645.745달러의 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과 동시에, 원고가 소외 1과 공모하여 러시아에서 허위의 검품을 하게 하는 등 청어의 성자 비율에 관하여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가 미화 301,645.745달러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외 1과 소외 2(일본인)가 이 사건 청어에 대한 최종 검품을 완료한 다음 원·피고에게 검품집계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한 시점이 2003. 7. 24.인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은 매매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 정산, 즉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대한민국 회사가 일본 회사에게 러시아에서 선적한 냉동청어를 중국에서 인도하고, 인도지인 중국에서 청어 더미의 일정 수량을 해동시켜 최종적으로 검품을 한 결과에 따라 임시가격과 최종가격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건 청어에 대하여 최종적인 검품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주로 문제되고 있으므로 분쟁이 된 사안과 가장 실질적 관련이 있는 법원은 이 사건 청어의 인도지로서 최종 검품의 예정지였던 중국 법원이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중국 법원에 제기한 소가 각하되었고, 청어에 포함된 성자(성자)의 비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인 이 사건 청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가 이 사건 청어를 인도받고 처분해 버린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제 와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한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도외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로서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정산금을 송금받기로 한 곳이 대한민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도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최종 검품 여부 등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중국 청도에서 소외 1과 소외 2에 의하여 러시아 회사의 참여 없이 실제로 검품이 이루어졌고, 러시아 회사의 참여 없이 검품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고가 묵인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어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중국계량기관의 검품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보아 이를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한 조치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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