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86573, 8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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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권이전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86580, 판결] 【판시사항】 [1]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업권을 당해 수면 인접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수산업협동조합이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업권을 당해 수면 인접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내용이 내·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업권의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 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527조 [2] 민사소송법 제79조, 제415조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산수산업협동조합

【독립당사자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17. 선고 2005나6172, 61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14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2002. 11. 27.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심판결문 별지목록 제2번 기재 어업면허권(면허번호 : 태안마을 제65호. 이하 ‘이 사건 어업권’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소원법인어촌계로부터 승계한 어업권 등 모두 22개의 어업권을 각 어업권의 당해 수면 인접 지역에 설립될 어촌계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 주기로 결의하였고, 그러한 결의 내용이 내ㆍ외부에 알려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무상양도(증여)의 청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나 참가인의 각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청약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79조에 의한 소송은 동일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피고, 참가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참가인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본안판결에 대하여 일방이 항소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移審)의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실제 항소를 제기한 자의 항소취지에 나타난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심리ㆍ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피고 사이에, 또는 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원고의 항소 및 참가인의 부대항소 중 ⓛ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항소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각 인용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 및 참가인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고, ②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 및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제1심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각 기각함으로써, 결국 제1심판결에서 각 일부씩 인용되었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원심에서 모두 기각되는 결과가 되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보다 더 유리한 내용의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원고와 참가인의 각 청구와 항소이유 및 부대항소이유에 대하여 심리ㆍ판단을 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한 원고, 피고, 참가인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한꺼번에 모순없이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위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 필요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피고에 대하여 제1심판결보다 더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거기에 참가인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와 참가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