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8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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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지위확인 [대법원 201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판시사항】 [1]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특수목적회사(SPC)의 법인격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 [3] 파산채권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 것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통하여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4]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회칙의 법적 성질 및 골프클럽 회칙에서 외국인 회원의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골프장 경영 회사와 회원 사이에 양도제한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회칙을 이유로 외국인 회원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2조, 상법 제171조 제1항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참조), 제20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제20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0조 참조), 민법 제543조 [4] 민법 제543조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공1993상, 1375) / [2]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공2006하, 1600) / [4][5]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공2000상, 952) / [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3575 판결(공2002상, 57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 [5]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20714 판결(공1999상, 83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519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에스더블유디씨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도이치은행 【피고, 상고인】 서원레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1. 선고 2005나28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사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어야만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나 그 증명의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부지라고 다투는 서증에 관하여 거증자가 특히 그 성립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원은 다른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바(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미쉘(엘) 리미티드[Mishell (L) Limited, 이하 ‘미쉘’이라 한다]의 대리인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이하 ‘도이치은행’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원권을 주식회사 마노이앤씨와 이창석(이하 ‘이창석 등’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2004. 3.경 피고에게 매도사실을 통지하였다고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참조). 원심은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가 피고의 공사자금 조달을 위하여 미쉘을 설립하였고, 미쉘의 자본금이 0.01달러, 발행주식이 1주이며, 그 주식을 동아건설이 소유하고 있었고, 미쉘의 이사 3인 중 2인이 동아건설의 국제금융팀 직원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쉘은 위와 같은 자본구성이나 인적구성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회원권을 매수하면서 도이치은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미쉘이 회원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채권대금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동아건설과 이 사건 옵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아건설 및 피고와는 독립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쉘의 의사결정을 독립적인 대리인인 도이치은행이 담당하였고, 미쉘은 그 선택에 의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또는 동아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원권을 매입가격에 구입하거나 제3자가 구입하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들어 미쉘이 독자적인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미쉘의 법인격 부인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법인격 부인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회원권 매매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해당되어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데도 그러한 결의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는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심 변론종결 이전에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며 또한 직권판단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미쉘의 2000. 2. 24.자 옵션 행사로 인하여 미쉘과 동아건설 사이에서 이 사건 회원권을 사전에 정해진 매입대금과 결제일에 따라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지만, 이러한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아건설은 미쉘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미쉘은 동아건설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그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그 이행행위인 회원권의 양도행위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 파산채권 등에 대한 신고 및 조사는 파산채권의 존재와 그 채권액, 우선권 등을 확정함으로써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채권의 순위, 채권액에 따라 배당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의 진행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시부인을 한 것에 대하여 미이행쌍무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거나,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통하여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려면 채권자가 채권신고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채권신고서에 기재된 채권의 내용 및 원인,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추단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계약이 합의해제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5720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미쉘과 동아건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쌍방 미이행의 상태로 있었는데 2000. 11. 24. 동아건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자 미쉘의 대리인 도이치은행이 2001. 1. 2. 정리회사 동아건설의 관리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최고하였고, 관리인은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시부인 확인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대답하면서 구체적으로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정리회사 동아건설이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게 되자 도이치은행은 2001. 6. 8.경 법원에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은 2001. 9. 7. 개최된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위 신고된 파산채권 중 일부만 시인하고 나머지는 회원권으로 담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인한 사실, 도이치은행이 2004. 1. 5. 이 사건 회원권을 이창석 등에게 매도한 후 위 부인금액 중 매매대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이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자 파산관재인이 2004. 7. 15. 매매대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이와 같이 2001. 9. 7. 파산관재인이 도이치은행의 파산채권신고에 대하여 시부인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고 도이치은행이 회원권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것에 대하여 허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0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해제되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고, 아무리 늦어도 2004. 7. 15.경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도이치은행이 신고한 파산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제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에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이치은행의 위와 같은 파산채권 신고만으로는 도이치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신고에 대하여 일부 시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위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회원권으로 담보되어 있다는 파산관재인의 이의 사유가 반드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도이치은행의 파산채권 신고나 파산관재인의 시부인 사실만으로는 도이치은행이나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와 같이 파산채권 신고에 대하여 관리인이 일부 부인하였다면 그 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1. 9. 7. 해제 내지는 그 채권의 처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파산관재인의 부인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에 관하여 도이치은행과 파산관재인이 서로 견해를 달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도이치은행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회원권을 이창석 등에게 매각한 후 파산관재인에게 회원권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부인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용하여 매매대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철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쉘의 대리인 도이치은행과 동아건설은 위 회원권의 양수 내지는 처분에 관한 권한을 동아건설이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서로 이행할 의사가 없이 도이치은행이 회원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동아건설의 파산관재인 또한 도이치은행이 회원권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용인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가 서로 일치되었으므로, 이로써 위 매매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그렇다면 위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해제의 의사표시 내지는 합의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으나, 원심이 적어도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철회할 무렵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부분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제5점, 제6점에 대하여 가. 회원 가입시에 일정한 금액을 예탁하였다가 탈퇴 등의 경우에 그 예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클럽의 운영에 관한 법률관계는 회원과 클럽을 운영하는 골프장 경영 회사 사이의 계약상 권리·의무관계이고, 따라서 그 운영에 관한 회칙은 불특정 다수의 입회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골프장을 경영하는 회사가 제정한 것으로, 이를 승인하고 클럽에 가입하려는 회원과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의무의 내용을 구성하며,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져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있지만(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5198 판결 등 참조), 계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약관에서 외국인 회원의 회원자격 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골프장 경영 회사와 회원 사이에 양도제한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골프장 경영회사는 골프클럽 회칙을 들어 외국인 회원의 양도를 제한할 수는 없다.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회원권이 국내 회원권과 달리 외국 국적 소유자 또는 해외에 거처를 둔 재외교포에게만 양도가 허용되는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회원권 양도제한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미쉘과 피고 사이의 회원권 매매계약상 회원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보장하는 규정은 미쉘의 대금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으로서 미쉘이나 미쉘로부터 회원권을 직접 양수한 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미쉘의 직접 양수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양수한 자에게도 적용되며, 또한 미쉘과 이창석 등 사이에 체결된 회원권 매매계약상 이창석 등의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가 인수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클럽 회칙에 따른 회원권 양도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계약인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미쉘과의 회원권매매계약에서 미쉘에게 피고로부터의 어떠한 종류의 동의 없이도 회원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미쉘이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창석 등의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여 회원권의 양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피고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회원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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