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92336
판시사항
[편집][1]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등으로 손해를 입은 유가증권 취득자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보고서 제출자인 법인과 이사 등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정한 ‘당해 사실을 안 날’의 의미 [2]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증권거래법 제185조의5, 제14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유가증권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회사 등) [4] 주식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주권상장법인 등) 및 그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과 정도 [5]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된 경우 그 이후 주가변동과 분식회계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소극) 및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6]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의 배제에 관하여 정한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출자한 재산’과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미 [7]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을 근거로 회사의 채권자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에게 분할 전 회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편집][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는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려는 회사 등이 부담한다. [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 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5]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6]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 [7] 분할 전 회사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일부 실질주주명부상 주주들이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에 정한 채권자보호절차에서 분할에 대한 이의 여부를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하는 분할 전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편집][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6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5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186조의2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참조), 제15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참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참조), 제186조의5(현행 삭제) / [6]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 [7] 상법 제527조의5 제1항, 제530조의9 제4항 / [8] 상법 제530조의3 제6항,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편집][1][2][3][4][5]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 [1][4][5]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공2007하,1806) /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 [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공2010상, 623)
【전문】
[편집]【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편집]【피고, 피상고인】
[편집]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앤이우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편집]【원심판결】
[편집]서울고법 2008. 11. 6. 선고 2004나66911 판결
【주 문】
[편집]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5,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고, 원고들과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편집]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의5, 제14조에 의하면 사업보고서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자인 법인과 그 이사 등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법 제186조의5, 제16조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사업보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당해 사실을 안 날’이란 청구권자가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나 기재누락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라고 볼 것이고, 일반인이 그와 같은 사업보고서의 허위 기재나 기재 누락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3175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1년 전인 1999. 10. 23. 이전에 일반인들이 회사분할 전 대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우중공업’이라고 한다)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판단을 넘어 사업보고서의 기재 자체에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은 위와 같이 대우중공업에 대한 분식회계가 본격적으로 보도된 1999. 10. 26.경에야 이러한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달리 원고들이 위 시기 이전에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1999. 10. 26.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00. 10. 2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 제16조가 규정하는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2.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제15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의 내용이나 발행회사의 재산, 경영상태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와 같은 공시제도의 일환으로 같은 법 제186조의2 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내에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의5는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 유통시장의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같은 법 제14조 내지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유통시장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위 2008다3175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내지 제16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구 증권거래법상 거래인과관계 및 손해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가.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 취득 당시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사실을 안 경우 회사 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유가증권의 취득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려는 회사 등이 부담한다 ( 위 2008다31751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대우중공업의 제36기 사업보고서가 증권거래소에 제출되어 공시된 시점인 1998. 3. 31. 이후부터 대우중공업에 대한 실사 결과가 공식 발표된 1999. 11. 4. 전인 1999. 10. 25.까지 사이에 대우중공업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대우중공업의 사업보고서를 투자판단의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들이 사업보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대우중공업의 제36기 사업보고서에 대한 분식회계와 원고들의 위 주식 취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분식회계와 주식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증명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이 요구하는 ‘손해 인과관계의 부존재사실’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시장에 알려지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그 위법행위가 공표되지 않았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 및 정상주가를 추정하고 그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 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그 위법행위의 공표가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 여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손해액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가격 하락의 원인이 문제된 당해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 때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위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위 2008다317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에 대한 1999. 10. 26.의 언론보도가 대우중공업의 주가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건연구 방법을 이용한 분석 결과만을 가지고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 사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이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거나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구 증권거래법상 손해액 및 정상주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그와 같은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그와 같은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식회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당해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손해액 중 위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과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의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위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 위 2006다16758, 16765 판결, 2008다317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분식회계 사실이 공표되어 10 거래일이 경과한 1999. 11. 9.경에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기재되어 공시되었다는 점이 주가에 모두 반영되어 부실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모두 제거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9. 11. 9. 형성된 대우중공업의 주가인 1,960원(우선주는 1,710원)을 부실공시로 인하여 부양된 주가가 제거된 정상주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 5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하는 손해액 및 정상주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1990. 4. 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1600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5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의 채무승계 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참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분할계획서의 내용은 대우중공업을 분할하여 조선해양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피고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한다)와 종합기계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피고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이하 ‘피고 두산인프라코어’라고 한다)를 신설하며, 잔존 사업부문은 존속회사인 대우중공업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3조 제3항, 제9조가 규정하는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분할회사의 조선 또는 기계 사업부문의 영업자산 등에 관한 채무로서 대우중공업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주식투자자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게 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위와 같이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영업자산 등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분할계획서 제10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영업과 직접 관련성 있는 채무’라 함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범위를 더 구체화한 것으로서 대우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피고 대우조선해양과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우중공업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이 규정하는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의 채무승계 범위에 관한 법리 및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회사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우중공업의 소액주주 481명이 이 사건 분할과 관련한 자본금 분할비율을 문제 삼아 2000. 2. 29.경 대우중공업의 이사 등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대우중공업이 2000. 5. 22. 위 소액주주들과 자본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들이 위 소액주주 481명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소액주주들이 문제 삼은 것은 자본금 분할비율에 불과할 뿐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와 같이 분식회계로 인하여 주식 거래시 발생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우중공업이 원고들을 채권자로서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모든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분식회계와 인과관계 있는 거래기간 중 주식을 취득한 일부 주주에 한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실질주주명부에는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보통주 및 우선주 수량, 주주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작성된 실질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대우중공업으로서는 실질주주명부상 주주 중 원고들이 주주 이외에 채권자의 지위까지 겸하는 자들이라고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이 규정하는 채권자보호절차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8. 법인격 남용,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은 대우중공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진행된 것이어서 그 회사분할에 채무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이 법인격 남용 및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인격 남용, 신의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9. 회사분할시 주주보호절차와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합합병과 관련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회사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 아니므로, 회사의 채권자는 위 규정을 근거로 회사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대우중공업의 회사분할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대우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된 신설회사인 피고 대우조선해양, 두산인프라코어가 대우중공업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530조의3 제6항이 규정하는 회사분할시 주주보호절차와 신설회사의 연대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10.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분식회계로 인하여 주식거래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분식회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요구되는 허위의 사업보고서와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원고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민법상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11. 피고 6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 6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상고는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12.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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