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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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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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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 야간에 다세대주택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냥 뛰어내렸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한 사례

원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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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01.17. 2007노2268

참조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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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공1995하, 3473),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공2003하, 2285)

참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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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319조 제1항,제330조
  2. 형법 제25조,제319조 제1항,제330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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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김정기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 17. 선고 2007노2268 판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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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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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거침입의 범의로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도441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사실을 인정한 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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