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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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의 수급사업자에 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4호의 ‘기만’의 의미 및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승용 및 상용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낮은 갑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을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갑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부품업체들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해 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위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편집]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항 법률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와 더불어, 하도급법의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항은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하도급법에서의 수급사업자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그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당한 하도급 결정에 관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의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승용 및 상용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낮은 갑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을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하여 손실을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이를 믿고 갑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한 부품업체들에게 그 손실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거나 일부만 보전해 준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내린 사안에서, 위 자동차회사는 부품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히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인하된 납품대금을 보전해 줄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전액을 보전해 주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자동차회사가 부품업체들에 대하여 인하된 납품대금 전액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 줄 것처럼 부품업체들을 기만하였다고 보아, 위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3.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4호

전문[편집]

  •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외 1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아 담당변호사 서상홍외 4인)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6. 선고 2008누3809 판결

주문[편집]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경신공업 주식회사 및 델파이코리아 주식회사와 관련된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편집]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것으로서, 이를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3항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중소기업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중소기업기본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률규정의 문언, 내용 및 체계와 더불어, 하도급법의 목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있고( 하도급법 제1조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의 목적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조장하고 나아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있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제1조 참조),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항은 하도급법에서 수급사업자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하도급법에서의 수급사업자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그 제3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로부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한 이 사건 9개 부품업체들 가운데 델파이코리아 주식회사는 2001년부터, 경신공업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이 사건 2개 회사’라 한다)는 2002년부터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2개 회사는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 당시인 2003년 6월 내지 7월경을 기준으로 하면 하도급법 제4조에 의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금지되는 수급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입장에서 이 사건 2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도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할 당시인 2003년 6월 내지 7월경 존슨콘트롤즈오토모티브인테리어코리아,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코리아, 한국와이퍼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제4호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기만’이란 하도급거래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수급사업자를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만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종류 및 상황, 상대방인 수급사업자의 업종, 규모, 거래 경험, 원수급자와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기만의 의도는 원사업자가 자인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결정 전후 원사업자의 재력, 환경, 거래상 지위, 하도급대금의 인하 배경과 과정 및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북미지역 수출 전략 차종인 리오와 옵티마의 수익성이 카니발과 쏘렌토 등 다른 차종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리오와 옵티마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품 납품단가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하고, 2003년 5월에서 6월경 이 사건 32개 부품업체들(34개 부품업체들 중 이 사건 2개 회사를 제외한 것이다)에게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카니발과 쏘렌토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정산하여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사실, 이에 이 사건 32개 부품업체들은 위와 같이 하여 인하된 납품대금 전액을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다른 차종에 대한 납품대금 인상을 통하여 보전해 줄 것으로 믿고 2003년 6월에서 7월경 리오와 옵티마 차종 부품의 납품단가를 0.9%에서 29.9% 인하함에 동의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납품대금 인하 과정에서 문서로 내부결재를 밟는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납품단가 인상을 통한 손실보전 등 사후조치는 비용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는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 무렵부터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이 사건 32개 부품업체들 중 7개 업체들(9개 부품업체들 중 이 사건 2개 회사를 제외한 것이다)에 대해서는 인하된 납품대금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았고 나머지 25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인하된 납품대금 중 일부만 보전해 주어,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합계 약 18억 원에 이르는 사실, 인하된 납품대금 중 보전되지 아니한 비율이 위 7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100%이고 위 25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4개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20% 이상으로서 최대 91%에 달하는 사실, 원고와 그 계열사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2004년 기준으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에서 77.84%, 시장점유율에서 73.84%를 차지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고,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에서도 전체 완성차 납품거래 금액 중 79.0%를 차지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부품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히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실, 원고에게는 인하된 납품대금을 보전해 줄 경제적 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전액을 보전해 주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32개 부품업체들에 대하여 인하된 납품대금 전액을 보전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전해 줄 것처럼 위 부품업체들을 기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납품단가 인하행위는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심이 인하된 납품대금을 전혀 보전해 주지 않은 위 7개 업체들에 대해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으나, 한편 원심이 인하된 납품대금 중 일부만 보전해 준 위 25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에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제2항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별도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만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시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원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경위 및 내용, 수많은 수급사업자와 동종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가는 원고와 같은 원사업자의 경우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같은 유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지명령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통지의 대상도 거래하는 모든 수급사업자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통지명령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통지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2개 회사와 관련된 부분 및 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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