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4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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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계속적 계약의 해지사유

[2]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과 송전선의 설치를 위하여 그 설치 위치를 확정한 후 부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군부대의 요청으로 불가피하게 송전선의 설치 위치가 변경되고 선하지 면적도 약 10% 증가하게 된 사안에서, 송전선 설치 위치의 변경과 선하지 면적 증가가 부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편집]

[1] 민법 제543조 [2] 민법 제543조

【참조판례】[편집]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공1995, 171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공2003상, 242)

【전 문】[편집]

【원고, 피상고인】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우경선)

【피고, 상고인】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원심판결】의정부지법 2010. 5. 28. 선고 2009나3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 3, 4, 5,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1에 대하여는 상고장은 물론 상고이유서에서도 구체적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이하 ‘ 원고 2 등’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원고 2 등의 소유인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모서리 부분에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668㎡가 송전탑 부지로, 988㎡가 선하지(선하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송전선을 이 사건 제3부동산의 가운데 방향으로 옮겨진 곳에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하지로 사용된 면적도 증가되어 1,087㎡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약정 위반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긍할 수 없다.

계속적 계약은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서, 당해 계약의 존속 중에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기타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해지함으로써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기는 하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등 참조).

그렇지만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의 설치 위치를 일응 확정한 후 그에 따라 원고 2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인근 군부대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송전선의 설치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인 점, 피고는 그 후 바로 원고 2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며 추가 협의 및 보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예정하였던 송전선 설치 위치가 변경되고 선하지로 편입된 면적도 증가하게 되었으나, 그 면적 증가분은 당초 예정하였던 선하지 면적의 약 10%에 불과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에서는 송전탑 및 송전선의 실제 설치공사 결과 그 부지로 편입되는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면적의 증감에 따른 임차료 정산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 높이와 임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제3부동산의 현황 및 선하지는 송전탑과 송전선의 설치·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원고 2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정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송전선의 위치 변경과 선하지 면적 증가로 인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에 대한 원고 2 등의 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초가 되는 원고 2 등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 등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해당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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