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6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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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다67500,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682조에서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의 판단 기준

[2] 무면허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자, 피해차량에 관하여 피해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고,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보험회사가 취득한 가해차량 소유자 및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보험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2] 상법 제68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공1993하, 2132),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공1999하, 1377)


【전문】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0. 7. 21. 선고 2010나69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피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2는 2004. 11. 19. 05:0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수원닭발’ 앞길에 가해차량을 주차해두고 평소 알고 지내는 소외 2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7:50경 위 가게 종업원에게 차량열쇠를 맡겨두고 귀가한 사실, 그런데 소외 2는 같은 날 10:40경 위 가게 종업원으로부터 가해차량을 옮겨줄 것을 요구받으면서 차량열쇠를 건네받게 되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 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소외 1 운전의 피해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가해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소외 1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한 사실, 원고는 피해차량의 보험자로서 2004. 12. 3.경까지 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외 1에게 치료비 등으로 합계 1,739,880원을, 피해차량의 수리비 2,249,7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에게 가해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소외 1이 가해차량의 운행자인 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각 치료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가 면책되었으니, 「상법」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피고 2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취득한 소외 1의 피고 2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라고 하여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상법」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이 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등 참조)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과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약, 자기차량 손해담보 특약에 따라 제3자인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치료비 및 소외 1 소유의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를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민법」제766조 제1항에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원고가 취득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소외 1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소외 1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가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아닌 구상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판단한 것은, 보험자대위로 인하여 취득하는 채권의 내용과 그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액사건심판법」제3조 제2호의 위반사유가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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