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78135, 7814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78142, 판결] 【판시사항】 [1]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 및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
[2] 甲이 乙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乙 회사에 우송하였는데, 사실은 청약 당일 丙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에 甲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乙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에 피보험자를 丙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청약서의 질문표에 丙이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에게서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乙 회사에 우송하였는데, 사실은 청약 당일 丙이 의사에게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이에 甲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청약한 이후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 丙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음에도 甲은 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하여 乙 회사에 우송할 때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는 등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乙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계약에 기한 乙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제2항,
제651조
[2]
상법 제638조의2 제1항,
제2항,
제651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0. 9. 3. 선고 (전주)2009나3383, (전주)339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사건번호 “ 2009가합1077(본소), 2009나3390(반소)”를 “ 2009가합1077(본소), 2009가합6386(반소)”로 경정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보험자가 위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상법 제638조의2 제1, 2항). 한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험계약의 성립 시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의무 위반 여부는 보험계약 성립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는 2008. 7. 25. 직장에서 근무를 하던 도중 몸 상태가 좋지 않자 진찰을 받아보기로 하였고, 그의 처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은 피고 2가 진찰을 받기에 앞서 치료비 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기로 하고 2008. 7. 25.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보험설계사인 소외인과 전화로 상담을 한 후 원심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 2로 하는 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39경 신용카드로 제1회 보험료를 결제한 사실, 당시 피고 1은 소외인에게 피고 2가 고혈압이나 기타 질병으로 병원에 가거나 진단을 받은 병력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의 청약서 등을 우편으로 배달받아 보험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피고 2가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등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투약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우송한 사실, 원고 소속 심사담당자는 2008. 8. 7. 피고 1이 우송한 보험청약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심사를 완료한 사실, 한편 피고 2는 2008. 7. 25. 16:05경 미래내과의원에 내원하여 신장기능검사 등을 받았는데, 같은 날 고혈압이라는 진단 아래 혈압약을 처방받았고, 2008. 7. 31. 다시 위 의원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의사로부터 고혈압, 고혈압성 신부전증 등의 소견을 듣고 이에 관한 약을 처방받은 사실, 이에 앞서 피고 2는 2008. 6. 17. 1차 직장건강검진을 받았는데, 2008. 7. 30.경 ‘고혈압, 신장질환과 당뇨질환 의심’이라는 소견과 함께 2차 검진 요망이라는 검진 결과를 통보받은 사실, 신부전증은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 2의 경우도 고혈압성 신부전증으로 추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 1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이후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에(원고가 2008. 8. 7. 보험심사를 마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보험계약의 성립일은 2008. 8. 7. 이후로 봄이 상당하다) 피보험자인 피고 2가 의사로부터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청약서의 질문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우송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 1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설사 원심의 판단에 그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원심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며, 원심판결의 제1심판결 표시 중 사건번호 “ 2009가합1077(본소), 2009나3390(반소)”는 “ 2009가합1077(본소), 2009가합6386(반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